주식의 실지소유자에 대한 조사없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식의 실지소유자에 대한 조사없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99.4.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4,4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설(주)(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4,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3.04.20 양도하고 무신고 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254,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04.22신청, 99.5.19결정통지)을 거쳐 99. 07.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취직을 하였으나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몇개월후 퇴사하여 쟁점주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93.1.1~93.12.3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 양도 및 취득 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93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보유한 쟁점주식 64,000주를 93.4.20 청구외 지○○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을 양도당시에는 1주당 가액을 2,238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 143,232,000원(64,000주×@2,238원=143,232천원)으로 계산하였고, 취득당시 1주당 가액을 1,902원으로 평가하여 취득가액 121,728,000원(64,000원×@1,902원=121,728천원)으로 계산한 다음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취직 몇 개월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 지○○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소유자이고, 청구외법인의 주식분산을 위하여 청구인과 상의도 하지않고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하였다가 양도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양수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지○○도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외 지○○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외법인의 93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청구외 지○○이 쟁점주식 취득. 양도등 모든 업무를 주관하였고,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같은 심리한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