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 일부가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등기되었다하여 나머지의 지분도 종중재산으로 추정한 것은 잘못임
종중원 일부가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등기되었다하여 나머지의 지분도 종중재산으로 추정한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99.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986,4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씨 ○○파 ○○문중(이하 “청구인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40.3.5. 취득한 종중토지 ○○시 ○○구 ○○동 ○○번지 임야 1,3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용에 의하여 ○○시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중 945㎡만을 종중토지라고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후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를 종중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99.6.3. 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986,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외 정○○, 정○○, 정○○, 정○○, 정○○, 정○○ 7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였는 바, 청구외 정○○, 정○○(이하 “정○○외 1인”이라 한다)은 종중소유의 재산이 아닌 개인재산으로 공유취득하여 양도한 것이고, 공탁금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종중에서도 정○○외 1인의 지분은 개인소유재산을 인정하여 종중의 재산매각대금으로 수입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를 종중토지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당초 종중재산이었으나 취득당시 종중명의로 부동산 취득동기가 불가능하여 종중대표 7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쟁점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등기하려 하였으나 정○○외 1인의 사망으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나머지 5인의 소유지분만 명의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등기하고, 정○○외 1인의 상속인들이 명의신탁해제에 불응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인 종중의 재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을 포한한 7인이 공동으로 40.3.5. 매매를 원인으로 70.6.26. 취득등기하여 96.7.20. 정○○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이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공유자지분 7분의 5를 청구인 종중명의로 등기이전 하였고, 96.7.23. 수용을 원인으로 97.7.27. ○○시로 소유권 이전등기 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인 종중의 재산으로 보아 종중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정○○외 1인의 소유지분 7분지 2는 청구인 종중재산이 아닌 정○○외 1인의 개인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 한다. 종중이란 공동조상의 분묘의 보전, 제사의 이행, 종중원간의 친선ㆍ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말하며, 일종족 전체를 총괄하는 대종중안에 대소의 분파에 따른 종중이 있는 데, 지류종중(支流宗中)을 일컬어 문중이라 하고, 종원은 대소종중의 일원이 되며 탈퇴가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종중재산은 종중인 사회단체의 목적을 위한 재산이므로 그 권리는 종중에 귀속되나 종중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에 종원 각자를 그 권리의 주체로 하게 된다. 따라서 종원 각자가 그 지분비례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민법 275조 는 이를 총유(總有)로 규정함으로써 이 지분의 분할과 양도는 종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7인이 공유로 취득하면서 이를 종중재산으로 등기하려고 하였으나 당시에는 종중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7인의 명의로 공유등기 하였다고 조사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등기부 등본에 정○○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이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정○○외 1인의 지분도 명의신탁 되었다고 인정하고 쟁점토지 전체를 종중재산으로 보고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이 정○○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이 명의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환원등기 할 당시 법원에 증빙으로 제출한 등기부속서류를 확인하는 등 정○○외 1인의 소유지분도 종중재산이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지분으로 공유등기된 쟁점토지가 그 중 5인 등기부상 명의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등기되었다 하여 나머지 2인의 지분도 종중소유재산이라고 추정한 것은 잘못이며 쟁점토지는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고 ○○시가 공탁금을 정○○외 1인의 상속인이 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나 종중재산으로 납부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종중재산 양도에 따라 분배되었다는 종회의 결의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정○○외 1인의 지분이 반드시 종중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종중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건은 청구인의 종중에 대한 과세처분임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 개인명의로 납세고지 하였는 바, 납세의무가 종중에게 있고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의 납세자를 종중명의와 그 대표자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가 없는 청구인의 개인명의로 납세고지한 처분은 부적법한 고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