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부친의 사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부친의 사망일로 봄이 타당함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부친의 사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부친의 사망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9.1.16 결정고지한 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34,658,100원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89.2㎡ 중 청구인의 소유권 지분 21분의 6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를 81.11.30로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89.2㎡(이하 “양도토지”라 한다 - 분할로 인하여 현재지번은 같은동 ○○번지 대지 58.6㎡, 같은동 ○○번지 대지 30.6㎡)를 청구외 이○○(청구인의 모), 노○○(청구인의 동생), 노○○(청구인의 동생), 노○○(청구인의 동생)등 4인과 함께 93.1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이○○으로부터 위 토지의 등기를 이전 받았다가 94.3.29 청구외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인 21분의 6(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일을 77.7.1로, 양도일을 94.3.28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9.1.16 양도소득세 134,658,1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3.11)을 거쳐 99.7.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양도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인 노○○(81.11.30 사망)이 ○○시로부터 75.11.28 취득하였으나 환지대상토지로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던 중 청구인의 부친 노○○이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이○○이 단독 상속받아 관리하다가 자신의 친동생인 이○○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93.12.3 청구외 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외 4인의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던 자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외 4인은 청구외 정○○과 김○○의 사기에 의하여 양도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인 청구외 김○○로부터 양도대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노○○이 사망한 81.11.30로 보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10년이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0분의 30)를 적용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노○○이 ○○시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 양도토지를 일시적으로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해지하면서 청구인외 4인의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양도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94.3.28 소유권 이전된 양도토지를 양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현재에 청구외 정○○이 사기로 양도대금을 가로챘다하여 고소한 사실은 유상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방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외 이○○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관계법령 이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이건과 관련하여 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피면, 이건 양도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86.1.27 ○○시가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다가 76.9.20 매매를 원인으로 86.4.1 청구외 이○○(000000-0000000)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93.10.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3.12.3 청구인(공유자 지분 21분의6), 청구외 이○○(공유자지분 21분의6), 청구외 노○○(공유자지분 21분의4) 청구외 노○○(공유자지분 21분의4), 청구외 노○○(공유자지분 21분의1)등 5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94.3.28 매매를 원인으로 94.3.29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시장의 93.12.20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양도토지(당시지번 ○○시 ○○구 ○○동 ○○번지 구획 ○호)는 청구외 노○○이 75.11.28 취득하였다가 81.12.29 청구외 이○○으로 명의변경 되었고, 85.12.28 환지처분으로 ○○시 ○○구 ○○동 ○○번지 대지 89.2㎡로 확정되어 86.2.20 매도증서를 교부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건 양도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노○○이 81.11.30 사망한 후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이○○이 단독 상속하여 청구외 이○○(이○○의 동생)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청구외 이○○에게 93년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자 소유권을 환원하면서 법정상속인들인 청구인외 4인의 명의로 공동등기 되었으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이○○이므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가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 및 이○○의 동생들인 청구외 이○○, 이○○, 이○○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외 이○○이 양도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관련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속의 본질은 재산의 무상이전에 의한 승계이므로 상속인의 지정ㆍ선정을 허용하는 것은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자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후일에 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염려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민법에서는 상속순위, 법정상속분, 유류분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양도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권지분을 부인하고 청구외 이○○이 양도토지를 단독상속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김○○에게 이전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관계법령 이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이건과 관련하여 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양도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정○○의 사기에 의하여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외 4인은 양도대금을 전혀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정○○의 확인서(99.3.23), 청구외 정○○에 대한 고발장(○○지방검찰청 99.3.11접수) 사본, 청구외 김○○를 수신인으로 하는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통고서(99.7.6 발송) 사본, 청구외 김○○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소장(○○지방법원 99.7.9 접수)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정○○(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이○○의 동생인 청구외 이○○의 자인 청구외 이○○의 전 배우자(98.11월 이혼)인 청구외 김○○의 모)이 94.3월경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이○○에게 접근하여 양도토지를 청구외 김○○에게 매각하면 매매대금 1,065,000,000원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94.3.29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매매대금은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이고, 청구외 정○○의 확인서를 보면, 자신의 사업비(재단법인 ○○ 후원회)를 마련코자 청구인외 4인 명의의 양도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김○○에게 이전하여주고 213,000천원 수령하여 소비하였으며, 청구외 이○○에게 1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김○○가 국내에 없어 청구외 이○○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등기부 등본에 93.12.3 청구외 이○○으로부터 청구인외 4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양도토지를 94.3.28 매매를 원인으로 94.3.29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청구외 ○○인쇄(주)의 채무로 채권자인 청구외 ○○(주)가 경매신청하여 97.10.1 청구외 정○○에게 경락되어 99.3.29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등기부 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양도토지에 대하여 계약서나 약정서, 대금관련증빙 등의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양도일인 94.3.29로부터 5년이 지난 99.3월에 양도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제3자인 청구외 정○○의 확인서(99.3.23), 청구외 정○○에 대한 고발장(○○지방검찰청 99.3.11접수)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양수인인 청구외 김○○를 수신인으로 하는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통고서(99.7.6 발송) 사본, 청구외 김○○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소장(○○지방법원 99.7.9 접수)을 접수한 사실 만으로 양도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외 노○○의 사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관계법령 이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령 제1항 제5호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한다- 이하 생략)”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먼저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토지는 청구외 노○○이 75.11.28 ○○시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1.11.30 사망한 후 81.12.29 청구외 노○○의 처남인 이○○의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다가 93.10.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3.12.3 청구인외 4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자신의 부친인 청구외 노○○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 경우 취득시기는 위 관계법령에서 살핀바와 같이 청구외 노○○의 사망일인 81.11.30로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부친인 청구외 노○○이 75.11.28 ○○시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1.11.30 사망한 후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4.3.29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는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서 양도직전인 93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정○○에 대한 고발장, 이○○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관계법령에서와 같이 이건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