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장용지의 일부만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4356 선고일 1999.09.03

쟁점토지의 양도는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을 양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공장의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대지만을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ㆍ같은 곳 ○○번지ㆍ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공장용지 1,726.8㎡ 및 공장건물 196.13㎡(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에서 1974.6.1부터 “○○제재소”를 운영하다가, 1991.12.14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993.12.9 구공장용지의 일부인 ○○동 ○○번지 중 322.6㎡를 ○○동 ○○번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필지 분할한 후 1993.12.20 청구외 배○○에게 양도하고,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따라 1994년 1월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구공장의 일부만을 분할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동 면제를 배제하고 1995.5.10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41,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에는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구공장의 일부 양도가 면제요건을 갖춘이상 면제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전체공장용지(1,726.8㎡)중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공장용지는 분할하여 양도한 쟁점토지 322.6㎡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공장입지기준면적(1,307.5㎡)의 초과면적인 419.3㎡에 포함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써 구공장을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여야 공장이전 목적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바, 구공장의 일부만을 양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장철거 후 주택신축판매 또는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공장을 이전할 목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장용지의 일부만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1993.12.31 개정 전의 것) 제1항에는 『개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에는 『① 법 제67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으로,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④ 생략

⑤ 제3항 제2호의 경우(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⑥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 및 법 제67조의1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 및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ㆍ같은 곳 ○○번지ㆍ같은 곳 ○○번지ㆍ같은 곳 ○○번지 공장용지 1,726.8㎡ 및 공장건물 196.13㎡(구공장)에서 1974.6.1부터 “○○제재소”를 운영하다가, 1993.12.9 위 공장용지의 일부인 ○○동 ○○번지 중 322.6㎡를 ○○동 ○○번지(쟁점토지)로 필지 분할한 후 1993.12.20청구외 배○○에게 양도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1991.12.14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993.9.21 새로운 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94.6.30 공장건물을 준공하고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셋째, 구공장용지 면적 1,726.8㎡는 구공장건물의 공장입지기준면적(1,307.5㎡)을 초과하고 있다.(초과면적 419.3㎡) 넷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배○○는 쟁점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다섯째, 청구인은 구공장용지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중 ○○동 ○○번지 503.9㎡는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하였으며, ○○동 ○○번지ㆍ○○번지 930㎡는 당초의 공장건물을 1994.10.3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구공장을 5년 이상 가동하다가 그 공장용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공장이전목적의 양도로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같은 뜻, 재일 46014-1868,1997.8.2)임에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구공장건물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의 일부로서, 전체공장용지의 18%에 불과하고 공장 건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인 점,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구공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장건물과 동 건물이 정착된 공장용지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한 이후에 공장건물을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한 점,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동 ○○번지에서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배○○도 쟁점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을 양도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공장의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대지만을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