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시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외 ○○○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이행불능이 발생하였으나 이행의 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청구인이 수령함에 따라 청구외 ○○○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가 ○○시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외 ○○○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이행불능이 발생하였으나 이행의 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청구인이 수령함에 따라 청구외 ○○○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의 조○○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시 ○○구 ○○동 ○○번지 전 1,66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가 96.11.29 ○○시에 수용되었으나 수용에 따른 보상금 282,728,600원은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570,160원과 농어촌특별세 4,871,190원 합계 31,441,350원을 99.6.15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외 조○○이 ○○시에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조○○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불능 대상청구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토지는 ○○시에 수용되었고, 그 대가인 수용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96.12.30 개정전의 것)에서 『①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기재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1) 당초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도 소유였으나 89.11.14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91.3.2 청구외 조○○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96.11.29 ○○시에 수용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고등법원 판결문(00나000, 96.12.20)에 의하면, 건설부는 ○○도 ○○군 ○○면 ○○리 일대의 해안 및 그 주변 갈대밭 지역에 대한 간척사업을 시행하였고, 간척사업이 완료되면 그 지역의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던 인근주민에게 불하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간척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경작하던 청구외 조○○은 86년 경 쟁점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김○○은 88.11.9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청구외 조○○이 전매를 승낙함) 청구인은 청구외 조○○ 명의의 불하대금 35,007,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도로부터 청구외 조○○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은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2)의 소송은 대법원의 판결(00다0000, 97.9.12)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96.11.29 ○○시에 수용되었으며 수용보상금은 법원에 공탁 되었다.
(4) 처분청은 공탁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282,728,600원의 출급청구권을 청구외 조○○은 청구인에게 양도하라는 ○○지방법원의 판결문(00가합 0000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98.4.2)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처분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서 확인된다.
(5)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외 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쟁점토지가 ○○시에 수용됨에 따라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대상청구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88.11.9 청구외 김○○과의 계약(청구외 조○○이 승낙)에 의하여 89.11.27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불하대금 35,007,000원을 청구외 조○○의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고등법원의 판결문(00나 000, 96.12.20)에서 확인된다.
(3)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러한 이익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시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외 조○○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이행불능이 발생하였으나 이행의 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익(수용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함에 따라 청구외 조○○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시가 지급한 수용보상금은 쟁점토지를 ○○시가 수용하여 공공용지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내지는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된 토지 소유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임이 밝혀졌으며 청구인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시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