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무상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4348 선고일 1999.09.03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청구외 황○○(000000-0000000), 청구외 김○○(000000-0000000)등 3인이 78.11.14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시 ○○구 ○○동 ○○번지 대지126㎡ 및 지상 건물 15평 3홉 3작(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의 소유권중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의 지분이 95.2.6 청구인외 황○○에게 등기 이전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외 황○○에게 소유권 이전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지분(3분의 1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9.4.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2,703,3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황○○으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임대업도 황○○이 직접 영위하다가 ○○지방법원의 판결문(00가00000, 94.12.28)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무상이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의 황○○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000-00-00000)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지방법원의 판결문(00가00000,94.12.28)은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문으로서 실질적인 명의신탁 해지라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공유자인 청구외 김○○도 ○○세무서로부터 95.12.31납기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무상이전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건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황○○으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임대업을 청구외 황○○이 직접 영위하였으며 ○○지방법원의 판결문(00가00000, 94.12.28)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의 판결문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면,

(1) ○○지방법원의 판결문(00가00000, 94.12.28)을 보면,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결정된 판결문으로서 실질적인 명의신탁 해지라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2) 청구인은 청구외 황○○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사용수익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로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90.12월 임대기간 종료시 청구의 황○○이 청구외 박○○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원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이 서로 다르고, 임대기간은 83.12.20부터 84.12.19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의 부동산 임대계약과는 달리 중개인이 기재되지 않았고, 다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그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83.12.20부터 84.12.19까지의 1년동안의 위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매 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8.11.14부터 95.2.6까지 16년 3개월 보유하는 동안 청구외 황○○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88.5.5부터 88.9.30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93.12.21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 직전인 94.12.28까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황○○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였던 청구외 김○○도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는 ○○세무서로부터 95.12.31납기로 양도소득세 60,586,110원을 과세받은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3분의 1지분을 청구외 황○○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