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다른 직업을 가지고 거주하는 자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다른 직업을 가지고 거주하는 자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76.11.29 취득한 ○○도 ○○군 ○○읍 ○○리 ○○번지 전 1,355㎡ 및 같은 곳 ○○번지 전 1,913㎡를 1995.9.15 청구외 조○○에게, 1978.12.20 취득한 위 같은 곳 ○○번지 전 10,567㎡와 1975.6.30 취득한 위 같은 곳 ○○번지 임야 7,736㎡(이하 위 4건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1955.9.14 청구외 하○○에게 각각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하고 1999.4.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186,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해서 1986년까지 농지로서 직접 경작하다가, 1986년에 청구외 이○○에게 임대한 후 1995년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쟁점토지 소재지인 ○○군 ○○읍에서 1979년까지 거주하고 1980년부터는 쟁점토지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시 ○○동에 거주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95.12.30 개정 전의 것) 제1항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는『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읍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