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4343 선고일 1999.09.03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건 결정일가지 양도소득세 신고나 실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지목이 도로인 토지 7,55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80.9.19 취득하여 95. 1. 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이므로 인근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9. 1. 6 양도소득세 627,119,550원을 결정하였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이하 “세무서장이 평가한 기준시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106,841,259원으로 감액 경정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신청 99.3.6, 결정 99.4.9)을 거쳐 99. 7.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 105,77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양도한 다음 기한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2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의 2【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서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결정】(대통령령 제14860호) 95. 12. 30.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개정하고,

○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 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 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시행의 시기를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다음 이 건 결정일까지 양도소득세신고나 결정전까지 양도. 양수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97.7월 처분청은 물건지 관할서인 ○○세무서에 공시지가 산정을 의뢰하였고 ○○세무서는 97.10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회보하였으며, 99.4월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다시 공시지가 산정을 ○○세무서에 의뢰하여 99.7월 세무서장이 평가한 기준시가를 통보받아서 이건을 99.7월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토지거래 허가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토지의 실거래 양도가액이 105,770,000원이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거래 허가증은 매매거래를 허가한 것이지 실거래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세무서장이 평가한 기준시가의 12.63%에 불과한 105,770,000원이 실거래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는바(같은뜻, 대법 98누908, 98.04.10외 다수), 청구인은 실거래 매매대금을 입증할 만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기준시가는 통상적으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음에도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바(같은뜻, 대법96누5810, 97.6.27),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쟁점토지를 세무서장이 평가한 기준시가의 12.63%인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음이 청구서류에 의거 확인되므로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건 결정일 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나 실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 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