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사에 수용된 청구인의 토지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4339 선고일 1999.09.03

쟁점토지를 90.3월에 청구외 ○○○의 채무 3억원을 대신 변제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도 ○○군 ○○면 ○○리 ○○번지 4필지의 토지 3,09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가 95.3.13 ○○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 중 ○○리 ○○번지 답 2,003㎡와 ○○리 ○○번지 답 268㎡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수용된 청구인의 토지 중 신고 누락한 ○○리 ○○번지 답 717㎡의 양도차익(기준시가에 의함)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추가 납부할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645,280원을 99.1.2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 이의신청을 거쳐 99.7.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90.2월 전 소유자 이○○의 남편인 청구외 강○○의 ○○보험(주)에 대한 채무 3억원과 동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6,771,220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306,771,220원이고, 쟁점토지가 수용된 후 ○○공사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은 279,229,000원으로 사실상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가 없고, 쟁점토지 중 자경농지라고 주장한 두 필지의 토지에 설정된 청구외 강○○에 대한 ○○은행의 근저당권 7억원이 92.8월에 말소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90.2월 3억원에 일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사에 수용된 청구인의 토지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에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토지의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5.12.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항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96. 1. 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이 당초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신고한 ○○리 ○○번지 답 2,003㎡ 및 ○○리 ○○번지 답 268㎡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심리판단한다.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사에 수용된 후인 95.6.30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5,783,520원과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144,8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리 ○○번지 답 2,003㎡와 ○○리 ○○번지 답 268㎡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신고)

(2)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신고한 두 필지의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용된 토지로서 신고 누락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청구인의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앞에 기재한 처분내용과 같이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90.2월 전 소유자 이○○의 남편인 청구외 강○○의 ○○생명(주)에 대한 채무 3억원과 연체이자 6,771,220원을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고, 채무 3억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父 소유인 ○○시 ○○구 ○○동 ○○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융자를 받아 90.3.26일 126,000,000원, 90.3.28일 174,000,000원을 상환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306,771,220원이고, 양도가액은 보상금 수령액인 279,229,000원으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서 청구인의 父 소유인 ○○시 ○○구 ○○동 ○○번지의 건물등기부등본, 청구외 ○○생명(주)이 발급한 『원리수납상세조회』, 거래원장 사본, 융자받은 금액 중 1억 2,700만원에 대한 ○○은행의 전표 사본 및 동 수표이면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인 데,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고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06,771,22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생명(주)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생명(주)회사는 청구인이 ○○생명(주)에 대한 청구외 강○○(○○산업사)의 채무 3억원과 대출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청구외 강○○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생명(주)에 제공된 사실이 없고, 동 채무 3억원 모두를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사실이나 상환조건으로 쟁점토지 5필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작성제출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기재된 취득일을 보면, 쟁점토지 중 두 필지(○○리 ○○번지 답 2,003㎡, ○○리 ○○번지 답 268㎡)의 취득일은 84.3.19로, 나머지 세 필지(○○리 ○○번지 잡종지 340㎡, 같은리 ○○번지 임야 284㎡, 같은리 ○○번지 잡종지 202㎡)는 90.3.2 및 90.3.8이므로 쟁점토지 모두를 90.3월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같이 쟁점토지를 90.3월에 청구외 강○○의 채무 3억원을 대신 변제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한편, 처분청의 감면세액 계산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279,229,000원 중 토지개발채권으로 수령한 금액 278,000,000원과 현금 수령액 1,229,000원을 구분하여 산출세액의 75% 및 50%를 감면하였고, 청구인 역시 쟁점토지의 수용 보상금 수령내용이 이와 같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감면세액 계산은 적법하게 계산되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리 ○○번지 답 717㎡의 보상금 48,397,500원은 처분청이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감면세액계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5)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쟁점토지와 신고누락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의 총액 327,626,500원 보다 적은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 293,212,400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