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의 재촌자경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4335 선고일 1999.10.08

통작거리를 직선거리로 보아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사례임.

주문

○○세무서장이 ’99.5.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15,542,570원은 100%감면되는 세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17,137㎡중 11119분의6055중 4분의3을 ’81.11.23에 11119분의6055중 4분의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84.7.30 각각 취득하여 ’98.7.23 청구외 홍○○외 1인에게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8.8.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로부터 거주지까지의 통작 거리가 20km를 초과한다하여 재촌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5,542,570원을 ’99.5.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거주지인 ○○도 ○○시 ○○구 ○○동 ○○번지(이하 “○○동”이라 한다)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의 직선거리가 20km이내이므로 쟁점토지는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주민등록표상은 ○○도 ○○시 ○○구 ○○동 ○○번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지는 ○○도 ○○시 ○○구 ○○동 ○○번지로 농지소재지와 통작거리로 20km를 초과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 농지로 볼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된 거래이내에 있는 지역(’95.12.30삭제,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 참조) 또한,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의 관할 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km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1.11.23 및 ’84.7.30 각각 취득하여 14년 이상 보유하다가 ’98.7.23 청구외 홍○○외 1인에게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8.8.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로부터 청구인의 사실상 거주지인 ○○동까지의 통작거리가 20km이상이므로 재촌자경농지로 볼수 없다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등법원 판결문 및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고등법원 제0특별부 판결문을 보면, 쟁점농지에 대한 처분청의 ’92.4 수시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사건(사건번호 00구 00000)으로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실제거주지인 ○○동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16.5~18.5km로 20km이내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토양의 염분을 제거하고 저수지 및 배수시설을 갖추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등 직접농사일을 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96.10.10 판결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아래와 같이 약14년 8개월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주소지 전입일 전출일 거주기간

○○면 ○○리 ○○번지 81.8.23 82.2.2 6개월

○○시○○구 ○○동 ○○번지 82.2.3 84.5.29 2년3개월

○○시 ○○구○○동 ○○번지 84.5.30 현재까지 14년 2개월(92.2.2자 7일간 직 권말소된 사실있음)

(3) 또한, ○○시 ○○구 ○○출장소장 및 ○○청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지목이 답으로 ’84.8.6부터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임이 확인된다.

(4)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95.12.30개정)에 대한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96.1.1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통작거리내 지역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소재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공사 ○○시지사 ○○출장소장이 작성한 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인 ○○동에서 농지소재지까지의 직선거리가 16.565km임이 확인되고, 쟁점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고등법원판결문(’00구 00,000, ’96.10.10)에서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까지의 거리를 약 16.5km~18.5km로서 20km이내임을 인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여진다. 한편,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의 관할 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km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거주지로부터 20km이내의 “거리”라 함은 문언 그대로 직선거리로 20km 이내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고, 이를 이른바 통작거리라고 하여 실제접근이 가능한 육로나 해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대법원 96누 17097,97.2.28 및 심사 양도 98-772,98.12.4등 같은 뜻임).

(5) 상기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