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4327 선고일 1999.09.03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의 조항이 미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주식 양도증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신뢰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건설(주)(○○도 ○○시 ○○동 ○○번지.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6.10.9. 청구외 박○○에게 전부를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111,360원을 99.2.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0. 이의신청을 거쳐 99.7.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법인은 1997년 3월 사업부진으로 폐업되어 건설업 면허가 반납된 법인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5년 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폐업직전에 주당 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주식양도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이의신청시 실지거래증빙으로 주식양도증서를 제시하였으나 그 주식양도증서는 구체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단서 생략)

2. 제1호의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 략)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1항에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96.10.9.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기준시가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받고 99.5.10.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그 거래증빙으로 주식양도증서를 제시하였다. 주식양도증서는 청구인이 1995년 ○○건설(주)(○○건설(주)의 전신)의 주식 27,000주를 청구외 조○○ 및 정○○으로부터 액면가 5,000원에 양수하여 96.10.9. 이를 청구외 박○○에게 액면가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95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의하여 1주당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6,229원 및 23,466원으로 각각 평가하고 이를 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14,882원으로 계산하고 취득시 기준시가를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하여 자산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양도증서를 제시하며 실제거래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자산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하라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주식매매에 따른 대금수수영수증 또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는 주식양도증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주장을 기각으로 결정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자산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기준시가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하여 계산하며 이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1주당 매매가액을 동일하게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하여 작성한 주식양도증서를 제시하며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자산양도차익을 실제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증서는 양도 및 취득당시 모두 동일한 컴퓨터의 문서작성기능에 의하여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그 증서의 내용도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또는 거래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조항 등이 누락되어 이를 진실된 계약서로서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다른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