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양도당시 단독주택으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함
부동산은 양도당시 단독주택으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473.82㎡, 2층 주택 328.86㎡(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및 같은 동 ○○번지 도로용지 31.06㎡(이하“쟁점토지”라 하고, 위 양도주택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89.05.20취득 하여 1996.08.06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05.07 양도소득세 149,013,3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7년간 소유한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당시인 1989.05월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한 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틀 부과함은 부당하고, 만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의 범위(건물 264㎡, 토지 495㎡)를 초과하는 면적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고급주택의 적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도로로 제공된 쟁점토지까지 합하여 쟁점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현실적으로 공공도로로 제공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양도주택과 함께 양도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먼저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고급주택은 양도당시 단독주택으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약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약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위 관련사실과 같이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단독주택으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은 312.09㎡로서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은 1,150,859천원으로서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 495㎡기준에 관계없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고급주택 기준면적(건물 264㎡, 토지 495㎡)을 초과하는 면적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 중에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31.06㎡)는 청구인이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공용도로로 제공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면, 위 관계법령에서 살핀바와 같이 고급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중 일반주택 상당부분(양도가액 5억원까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고급주택의 기준면적 초과분 면적만의 양도소득세 과세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를 양도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며 현실적으로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울타리 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다른 필지의 토지(도로)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같은 뜻 재일46014-2187, 1994.08.11)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