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신고한 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4301 선고일 1999.09.03

양도가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다면 취득가액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 주변시세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99.6.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999,350원은, ○○도 ○○시 ○○면 ○○동 ○○번지 임야 1,078,611㎡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동 ○○번지 임야 1,078,611㎡(이하“쟁점임야”라한다)를 청구외 임○○로부터 97.8.21 취득하여 98.9.1 청구외 송○○에게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고 98.9.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면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도 50,000,000원으로 하여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은 50,000,000원이 아닌 12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하여 99.6.4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999,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임야의 전소유자 청구외 임○○(청구인의 장인)의 사업악화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시 ○○동 ○○번지 ○층 ○호 대지 80.295㎡ 및 건물 129.45㎡(이하“○○건물”이라한다)를 97.6.3 청구외 김○○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대여한 대신에 쟁점임야를 98.7.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청구외 임○○의 부도로 채권자인 청구외 송○○에게 현금수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을 뿐으로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120,000,000원으로 결정한다하더라도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확인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년이내의 단기양도거래로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도 50,000,000원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후 적법한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으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2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실지거래가액 50,000,000원이외의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으로 실지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 규정 소득세법 제6조 제1호 단서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청구외 임○○로부터 98.7.21 취득하여 98.9.1 청구외 송○○에게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고 98.9.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면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도 50,000,000원으로 하여 자진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은 50,000,000원이 아닌 120,000,000원임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취득가액은 전소유자 청구외 임○○의 부도로 확인이 불가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시 거래상대방 임○○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50,000,000원이 확인된다하여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120,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50,00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관련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임야의 매수인인 청구외 송○○이 쟁점임야를 청구인으로부터 120,000,000원에 실지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0,0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전소유자 청구외 임○○(장인)의 사업악화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97.6.3 청구외 김○○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청구외 임○○에게 대여한 대신에 쟁점임야를 98.7.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청구외 임○○의 채권자인 청구외 송○○에게 현금수수없이 소유권만을 이전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과 전시 법 규정에 의하면,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납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바,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되지 아니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50,0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50,000,000원이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입증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 하겠다.

(3) 다만, 쟁점임야의 지가가 1개월여만에 140%나 상승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임야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임○○는 청구인의 장인으로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97.6.3 청구외 김○○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여 청구외 임○○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대신에 쟁점임야를 98.7.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의 취득가액 조사내용을 보면 이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쟁점임야의 전소유자인 임○○의 부도로 취득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고만 조사복명하고 있어 취득가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1년이내의 단기거래인 쟁점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처분청으로서는 양도가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양도가액 12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면 취득가액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 주변시세 및 거래현황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단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양도가액은 12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50,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