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여부를 판정함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여부를 판정함
○○세무서장이 1999. 4. 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794,040원을 다시 1999.6.21 경정감한 양도소득세 11,965,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1990.12.4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대지 363.5.㎡(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1995.10.5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4.8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794,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직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11,965,91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매수자와 상속받은 쟁점토지 및 위 지상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교환ㆍ매매하였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등기가 지연되었고, 매수자가 편의상 쟁점토지만 등기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매수자의 편의에 의하여 쟁점토지만 등기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상주택이 양도후 수명의 매수자를 거쳐 97.8.1 멸실되어 양도시점에 쟁점토지 및 상속주택이 동시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양도시점에 쟁점토지에 상속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절감하였으나, 청구인이 95.10.5 매수자의 편의에 의하여 쟁점토지만 등기이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 명의의 상속주택이 97.8.1 멸실되어 양도시점에 쟁점토지 및 상속주택이 동시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상속주택을 청구외 박○○와 94년 3월에 ○○도 ○○군 ○○동 ○○리 ○○번지 ○○프라자 ○호, ○호, ○호, ○호, ○호와 교환계약하였고, 매수자가 편의상 쟁점토지만 지연등기하고, 주택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멸실신고를 교환즉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상속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상속받은 당시 무주택자이고, 쟁점토지가 상속주택 318.9㎡의 정착면적 161.09㎡에 5배이내인 점 및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국내에 상속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쟁점토지 및 상속주택을 90.12.4 상속받은 사실과 95.10.5 청구외 박○○에게 쟁점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상속주택은 청구인 명으로 되어 있다가 97.8.1 멸실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97.8.1 멸실되기 전까지 보유한 것으로 보았으나, 95.5.1 기준으로 부과되는 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95년도에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이후 96년 및 97년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상속주택 정착면적 (161.09㎡)과 94.3.30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건축허가서상 신축건물의 정착면적(217.35㎡)의 합계(378.44㎡)가 쟁점토지의 면적(363.5㎡)보다 크므로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건물신축이 불가능하다 할 것인 바, 95.5.24 쟁점토지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신고서가 수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95.5.24 건축물착공신고 및 95.10.5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당시에는 상속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라고 판단되며, 청구외 박○○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매매계약후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95년 5월경에 상속주택을 철거하고 착공신고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매매계약일등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지나 청구인이 청구외 박○○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상기부동산에 대해 94.9.26 및 94.12.6 공유지분 취득하고 95.3.7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주택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하기전에 매수자인 청구외 박○○가 94.12.4 쟁점토지와 같이 상속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 및 상속주택을 같이 매매계약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95.3.15 매수자를 청구외 박○○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위해 청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매매계약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95.3.15 이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같은 뜻, 재일 46014-2675, 95.10.11, 국심 89서1272 89.9.29등 다수)인 바, 매수자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상속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매수자간에 매매계약의 성립후 합의에 의하여 매수자가 상속주택을 멸실한 후 쟁점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상속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에 의한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