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사례임.
화해조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사례임.
○○세무서장이 99.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615,7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690,310원의 처분은,
○○시 ○○구 ○○동 ○○번지 전 2,498㎡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11.8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과 청구외 박○○이 95.11.8 공동으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전 4,99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가 ○○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시 00-000, 94.12.28)되어 97.1.20 ○○시에 양도(수용)하고 97.2.2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기준시가를 적용 과세미달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내용을 시인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화해조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9.11.4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99.4.17 청구인에게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615,730원, 감면세액 53,451,591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0,690,310원 합계 76,306,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0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강○○이 89.11.4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20,000천원에 청구인과 청구외 박○○에게 매도하였으나, 당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즉시 이행할 수 없어 90.7.27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화해조서를 성립하고 소유권이전시 화해조서 대금 이외에 별도로 잔대금 120,000천원(청구인, 청구외 박○○, 오○○)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서로 약속하였지만 청구외 강○○이 91.2.3 사망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과 청구외 강○○의 상속인 사이에 쌍방 소송을 제기하여 쌍방 합의하에 잔대금 120,000천원에서 소송피해액 20,000천원을 차감한 100,000천원을 지불하고 96.12.5 소송이 종결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5.11.8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화해조서상의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잔금 12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고 화해조서 작성 뒤 본 등기 할 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화해조서의 법률적 성격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외 2인이 100,000천원(소송 비용은 제외)을 지급한 것은 인정되나 그 지급액이 잔금인지 본건과 관련한 소송의 종결을 위한 합의금 성격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법원 판결문(00가합 00000)에 의거 매매대금 230,000천원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지급한 대금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잔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 청구인과 청구외 박○○이 청구외 강○○의 상속인 청구외 최○○외 6인 간에 소송 진행사항을 살펴본다.
(1) 청구외 강○○이 연고권자로서 89.11.2 ○○도로부터 115,500천원에 분양받은 ○○시 ○○구 ○○동 ○○번지(가지번) 전(田) 5,000㎡를 같은해 11.4 청구인과 청구외 박○○에게 120,000천원에 매도하였고, ○○시 ○○구 ○○동 ○○번지 전 5,00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오○○에게 110,000천원에 매도하였으나, 당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즉시 이행할 수 없어 청구외 강○○이 90.7.27까지 ○○도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 청구인과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제소전 화해하였음이 화해조서(○○지방법원 00자 000,89.11.24)에 의거 확인되고, 토지조성이 완료되어 위 가지번이 ○○시 ○○구 ○○동 ○○번지 전(田) 4,996㎡로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되고 90.12.31 청구외 강○○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외 강○○이 당초 약속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과 청구외 박○○은 청구외 강○○을 상대로 91.1.25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3) 청구외 강○○이 91.2.3 사망하자 92.10.17 청구외 강○○의 상속인 최○○외 6인의 신청으로 청구인, 청구외 박○○ 및 오○○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제소명령이 결정되자, 청구인, 청구외 박○○ 및 오○○는 즉시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외 최○○외 6인은 준비서면에서 청구외 추○○의 증언과 무통장입금증에 의거 청구인과 청구외 박○○은 매매대금 120,000천원중 30,000천원을, 청구외 오○○는 매매대금 110,000천원중 80,000천원을 청구외 강○○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박○○으로부터는 나머지 매매대금 90,000천원, 청구외 오○○로부터는 매매대금 30,000천원을 받기전에는 소유권에 필요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청구인, 청구외 박○○ 및 오○○는 청구외 강○○에게 매매대금 230,000천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증인 추○○의 증언, 토지대금 지급영수증 등에 의거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외 최○○외 6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신청에 협력하라고 판결하였다(○○지방법원 제○민사부,00가합 00000, 94.6.16)
(4) 또한, 쟁점토지가 청구외 강○○ 소유인 상태에서 ○○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시 00-000, 94.12.28)되어 ○○시에 수용하게 되자, 청구인과 청구외 박○○은 청구외 최○○외 6인과 ○○시를 상대로 보상금 수령 채권에 대한 채권처분금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하여 ○○시는 청구외 최○○외 6인에게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안되고, 청구외 최○○외 6인은 ○○시에 대한 보상채권의 양도등 처분금지 결정(○○고등법원 제○민사부 00가합0, 95.8.1)을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 절차이행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를 89.11.4 매매 원인으로 하여 95.11.8 청구인과 청구외 박○○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외 최○○외 6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불하대금 220,500천원에 230,000천원을 더한 금액 425,500천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불하대금 220,500천원은 청구외 강○○ 명의로 직접 ○○도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30,000천원중 110,000천원은 청구외 강○○에게 지급하고 매매잔대금 120,000천원을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지연하여 오다가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가 농지인 전(田)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 대상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청구외 강○○의 재산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산 상속인인 청구외 최○○외 6인이 패소하였음이 판결문(○○고등법원 제○민사부, 00나 0000, 96.2.2)에 의하여 확인되며,
(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및 청구외박○○에게 이전됨에 따라 청구외 최○○외6인은 즉시 (5)의 내용으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 대한 채권 가처분 신청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 청구외 박○○ 및 오○○는 ○○시에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수령채권에 대하여 이를 추심하거나 타에 양도 또는 질권설정 기타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되고, ○○시는 청구인, 청구외 박○○ 및 오○○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00카합 0000, 96.4.8)에 따라 잔대금 지급에 대한 소송을 하였고,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7) 청구인, 청구외 박○○ 및 오○○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최○○외 6인 사이에 합의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최○○외 6인에게 100,000천원을 96.12.5 지급하고 청구외 최○○외 6인은 이를 영수함과 동시에 소송중에 있는 모든 소를 취하한다고 합의하고 소송이 종결되었음이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화해조서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9.11.28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 합의된 내용과 같이 96.12.5 잔대금이 청산되었으며, 잔대금 청산전인 95.11.8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95.11.8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살펴보면. 첫째, ○○지방법원 제○민사부 판결문(00가합 00000,94.6.16)에 의하면, 청구외 강○○이 불하받은 토지의 양도와 관련 토지대금 영수증 및 증인 추○○의 증언에 의거 청구인, 청구외 박○○ 및 오○○는 청구외 강○○에게 토지 매매대금 230,000천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에 대하여, 재판당시 법원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외 강○○이 불하받은 토지를 청구외 추○○의 소개로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박○○이 매수하였고, 쟁점외토지는 청구외 오○○가 매수한 후 89.11.3 쟁점토지의 불하대금 115,500천원, 쟁점외토지의 불하대금 105,000천원 합계 220,500천원을 매수자들의 자금으로 청구외 강○○ 명의로 납부(계약상 명의변경이 불가함)한 사실과 추가로 9,500천원(청구외 박○○이 4,500천원, 청구외 오○○가 5,000천원)은 매수자들이 청구외 강○○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을 청구외 추○○의 증언과 영수증에 의거 확인된다. 둘째, 화해조서상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230,000천원) 및 그 지급시기가 위의 판결문에 의한 토지대금(230,000천원)및 지급시기와 일치되나,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본 잔금청산일(89.11.28)이후에도 중개인 청구외 추○○을 통해서 <별표Ⅰ>과 같이 89.12.1~90.7.23간에 청구외 강○○의 통장에 110,000천원이 추가로 입금된 사실로 보아 화해조서상 매매대금이 실지 매매대금과 상이함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매수한 토지가 매립중에는 전매가 금지되어 있고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가 매수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이 즉시 이행할 수 없어 추후 토지 조성이 완료될 경우 소유권이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작성된 화해조서로 보여지므로 화해조서상의 매매대금 230,000천원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실질적인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별표1】 89.11.28이후 토지 매각대금 입금 내역 (단위: 천원) 입금일자 예금주 입금은행 계 좌 번 호 입금액 송 금 인 비 고 89.12.1 강○○
○○은행 000-00-000000-0 20,000 추○○ 중개인 89.12.4 강○○
○○은행 ″ 20,000 추○○ ″ 89.12.6 강○○
○○은행 ″ 10,000 추○○ ″ 90.1.5 강○○
○○은행 ″ 50,000 추○○ ″ 90.7.23 강○○
○○은행 ″ 10,000 추○○ ″ 합 계 110,000 셋째, 화해조서상에 쟁점토지의 연고권자인 청구외 강○○이 ○○도로부터 115,500천원(23,118원/㎡)에 89.11.2 불하받아 89.11.4 청구인, 청구외 박○○에게 120,000천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고, 개발지역인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당초 불하대금보다 4,500천원을 더 받고 120,000천원에 매매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외 강○○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계약당시 실지로 얼마에 양도하였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당시에는 상당한 금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불하대금 220,500천원 외에 230,000천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청구외 최○○외 6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넷째, 청구외 강○○의 재산상속인들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매매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 청구외 박○○ 및 오○○를 상대로 잔대금 120,000천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소를 제기하여 잔대금 지급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청구인, 청구외 박○○ 및 오○○가 청구외 최○○외 6인에게 100,000천원을 지급한 것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잔대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전 소유자인 청구외 강○○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11.8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화해조서는 비록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해조서상에 나타난 잔금지급일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국심98부 2858호, 99.8.9외 다수 같은 뜻) 또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95.11.8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쟁점토지의 잔대금을 96.12.5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95.11.8 소유권이전 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