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550 선고일 2000.04.21

원거리에 거주하고 기타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대리경작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3,425㎡ 외 11필지의 농지 9,663㎡를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 97. 7. 3. 양도(○○시에서 수용)하고 97. 8.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양도소득세 342,293,424원을 계상한 후 8년 이상 자경으로 감면되는 세액 300,000,000원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4,229,342원을 공제하고 38,064,082원을 자진납부) 그 후 청구인은 98. 1.26. ○○도 ○○군 ○○면 ○○리 ○○번지 전 6,878㎡, 동소 ○○번지 전 2,962㎡, 동 소 ○○번지 전 118㎡ 합계 9,95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 처분청에 98. 2.25.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38,064,08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종전농지는 청구인이 8년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나,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초 예정신고내용 그대로 99.12. 1.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99.12.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책임 하에 직접 자경하는 농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므로 기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정○○이 대리 경작하는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자경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97. 7. 3. 양도하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98. 1.26.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음이 ○○시장의 토지수용확인서(97. 7.16. 발급)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면적은 종전농지가 9,663㎡, 쟁점농지가 9,958㎡로서 쟁점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의 면적이상임이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는 82. 1. 6. ○○시 ○○동 ○○번지에 전입하고, 84. 8. 8. 동 소 ○○번지로 주소를 이전한 이래 청구일 현재까지 동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처분청과 청구인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전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사실을 인정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결정하였으나, 종전농지의 양도 후 대토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하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고,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위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참조)

⑤ 처분청 결정의 근거가 된 99. 8.18. 조사복명서의 내용을 보면, 대리경작자로 보이는 정○○의 당초 확인서에서 쟁점농지의 경작대가로 청구인이 한 마지기당 현금 250,000원을 정○○에게 지급한 사실을 위탁경영 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⑥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정○○의 당초 확인서(99. 8. 9.)에서 본인이 인근주민 및 외지인의 농지 약70~80마지기를 대행하여 영농하는 자임을 진술하고 있고, 쟁점농지의 경작대가로 매년 마지기당 현금 25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고 농사일을 해주었다는 사실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 경작하는 형태의 위탁 경영(영농)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 현재 재력 있는 74세의 고령자로 거주지인 ○○시와 쟁점농지가 연접하여 있기는 하나 사실상 원거리에 위치하여 일일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등도 제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⑦ 따라서, 처분청이 대토한 쟁점농지를 위탁경영 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