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547 선고일 2000.03.24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66.12.29.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전 1,054㎡의 8필지 의 토지 13,37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6년부터 1999년까지 9차례에 걸쳐 양도한 후 각각 조제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1999.11.1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3,865,240원,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62,686,810원,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10,222,230원,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12,923,660원, 합계 199,697,9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66년경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래 가족들과 함께 복숭아 과수원을 경작하다가 1983년경 과수목을 벌목하여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던 중 1987년경부터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1989. 2월경 남편 사망)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던 청구인의 동생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이 일방적으로 1989년경부터 약 7,8년간 인근주민에게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나, 1988년도 이전에는 청구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이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며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작상황을 잘 모르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추정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며 취득 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접주민의 인우보증 및 1991. 2.25.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입증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농지위원인 민○○, 김○○, 고○○으로부터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시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 토지를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 조세가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 또는 시(도 ․ 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안의 지역

2. 제1호와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농지” 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 주민등록표등본 ․ 농지세납세증명서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6년경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9차례에 걸쳐 양도하고 각 연도별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면제신청서를 각각 제출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보유기간 중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비과세하는 것이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초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처분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 및 남편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라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면제되는 것이라는 주장인 바,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6년도에 양도한 각각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신청서 제출당시 ○○시 ○○구청장이 농가주를 청구인의 子인 김○○로 하여 1991. 2.25. 작성한 농지원부를 제시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아들이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김○○는 1986.12.~1993. 6. 기간 동안 ○○시 ○○동 소재지에서 목욕탕업을, 1986.12.~1996.12.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을, 1990.11.~1992.12. 기간 동안 ○○세라믹스(주)를 각각 운영하였던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 조회결과 확인되므로 그가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청구 외 배○○이 1988년경부터 10여 년간 쟁점토지의 일부를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기 전인 1987년경까지 과수원 및 일반농작물을 경작하였다면서 농지소재지 주민 6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1999년 5월경, 7월경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 현지에 임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인 청구 외 김○○은 위 배○○이 쟁점토지를 10여 년 전부터 실지 경작하였으며 그 이전부터 복숭아를 재배하는 과수원은 당초부터 없었다고 하였다. 둘째, 쟁점부동산 소재지 인근에서 40여 년간 거주하면서○○농장을 운영하는 청구 외 고○○은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66년경 취득 당시부터 계속 임대용 농지로서 타인이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셋째,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농지위원인 청구 외 민○○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지소유주 외에는 일반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고 있다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의 남편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 과수원 및 이반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며 청구인이 1999. 8. 5.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자경사실 입증서류로 제시한 이○○외 5인의 인우보증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 및 그 가족이 당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