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일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 1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일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 1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6. 8.10. ○○도 ○○시 ○○동 ○○번지의 토지 9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 6. 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3,082,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제 불복하여 99. 8. 4. 이의신청 (99. 9.22. 기각결정)을 거쳐 99.12.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위에 근린시설 및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까지 얻어서 착공하였으나(건축명의자는 청구인의 母 이○○)인근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지층만 남기고 1층과 2층을 모두 철거하였으며 지층은 인근의 불량 청소년들이 나쁜장소로 사용하고 있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라는 종용을 받고 현재까지 동 건물을 주택 및 일부공장으로 임대해 주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부분에 대한 부속토지 부분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쟁점토지의 1/2지분은 96. 5.27. 청구인이 전소유자인 김○○로부터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므로 취득시기를 96. 5.2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지번 위 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가옥대장상 ○○학원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청구인 소유 주택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1세대1주택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2) 쟁점토지의 1/2은 당초 88. 4.19. 청구인이 김○○에게 양도하였던 매매계약을 96. 5.22.자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환원되었으므로 당초 취득일 87. 9. 3.을 취득시기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 등기된 쟁점토지의 1/2지분을 당초 취득일로 볼 것인지 여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은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부속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이 관할동사무소의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건물은 87. 9.30. 청구인의 母 이○○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었던 건물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일부는 주택으로 일부는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④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의 전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거주기간: 93. 2.25.~99. 7. 9.)소재 건물에 대하여 처분청공무원이 현지출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건물은 2층으로 지어진 무허가 건물로 1층은 공장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2층은 청구인의 부모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관할시청의 공부열람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은 없으나 동 건물 소재지에 청구인이 83년 이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건물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여 진다.
⑥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일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 1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대가 위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⑦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는 87. 9. 4. 청구인이 전 소유자인 청구 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였고 88. 4.20. 청구 외 김○○에게 1/2지분을 매매한 후 96. 5.27. 동 지분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위 김○○와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한편, 위 김○○가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④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소유권환원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당초 김○○와의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을 양도로는 볼 수 없다 하겠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87. 9. 4.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