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539 선고일 2000.01.21

취득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답 2,319m 2 (이하 “취득농지”라 한다)를 97. 5.15. 취득하고, ○○도 ○○시 ○○구 ○○동 ○○번지 답 1,983m 2 (이하“양도농지” 라 한다)를 97. 5.21. 양도한 후,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농지대토 비과세신고를 부인하고 양도농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43,010,640원을 99. 9. 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농지원부 및 농약구입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취득 농지를 청구인의 책임 하에 자경하고 있으므로, 양도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전기(주)에 근무하는 자로서 농민이 아니며, 이○○이 취득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양도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취득농지를 자경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법 제89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취득농지를 자경하고 있다며 “농지원부” 및 농약구입 관련 “영수증”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외에 자경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위 농약 구입 관련 “영수증”은 ’95. 5월 및 6월에 구입한 3건 85,500원으로서, 취득농지의 규모(710평) 및 그 기간으로 볼 때, 청구인이 취득농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구입한 농약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③ 농지원부도 임차농신고 등이 없으면 그 소유자가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으로서, 소유자가 자경한다고 기재 된 것만으로는 그 소유자의 자경사실이 실질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④ 한편, 청구인은 94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주)에 근무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인 “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 하고 있다.

⑤ 또한, 취득농지는 연접한 농지 9필지를 포함하여 이○○이 경작하고 있음이 취득농지를 관할하고 있는 ○○군 ○○면 산업계의 “99년 농약 항공방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은 취득농지를 자경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⑥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