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 자경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538 선고일 2000.02.11

전업 농민은 아니지만 일용농부를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사례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9. 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76,819,31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답 3,017m²(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3. 3.26. 취득하여 1997. 6.30. ○○공사에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76,819,310원(수용분으로 30% 감면 후 세액)을 1999. 4.10. 결정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 통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달라고 1999. 6.29. 거래증빙을 갖추어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819,310원을 1999. 9.30. 납기로 1999. 9. 7.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공사에 수용되어 양도하고 대토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령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농지 대토에 해당되어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토 농지의 자경 사실을 확인한 바, 청구 외 이○○ 및 이○○가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여 청구인이 직접 대토 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농지 대토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② 영 제153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 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 3.26. 취득하여 1997. 6.30. ○○공사에 양도하고 ○○도 ○○군 ○○면 ○○리 ○○번지 답 2,433m²(이하 “대토①농지”라 한다) 및 같은 군 ○○읍 ○○리 ○○번지 답 886m²(이하 “대토②농지”라 한다) 계 3,319m²를 1997.11.10.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대토농지의 비과세요건 중 다른 요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대토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불복이유서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내용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대토①,②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① 대토①농지의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1990. 3. 5. 청구 외 김○○ 소유에서 1996.12.24. 청구 외 이○○을 권리자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 가등기 되었다가 1997.11.10. 가등기 말소 후 1997.10. 2. 매매를 원인으로 1997.11.1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대토②농지의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1995. 6. 1. 청구 외 이○○ 소유에서 1997.10.13. 매매를 원인으로 1997.11.1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③ 쟁점농지는 ○○사업지구로 1997. 6.30. ○○공사 ○○지사에 수용되었으며 1997.12.29. ○○공사로부터 영농보상금 4,516,440원을 청구인이 지급받았음이 ○○공사의 영농보상금지급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④ ○○도 ○○시 ○○구청장이 1999.12.10. 발급한 대토①, ②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대토농지는 沓으로서 임대 등을 하지 않고 직접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대토①, ②농지의 소재지에 1999. 8.17. 출장하여 현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대토①농지는 ○○도 ○○군 ○○면 ○○리에 거주하는 청구 외 이○○이 경작하고 있다고 농지소재지 이장 양○○이 진술하였으며, 대토② 농지는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 외 이○○가 경작하고 년 쌀3말을 소작료로 지불하고 있다고 위 이○○가 진술하였다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확인서 등은 징취하지 못하였다.

⑥ 청구인은 위 양○○이 “대토①농지의 종전 소유·경작자가 이○○이며 동명이인이 있어 이○○으로 호적을 정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과 이○○가 일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조사복명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위 이○○과 이○○의 확인서를 보면

⑦ 대토①농지의 경우 일손이 부족할 때 품삯을 받고 일한 사실은 있으나, 소작 등의 방식으로 경작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이○○이 확인하고 있다.

⑧ 또한 대토②농지의 경우에도 당초 진술한 이○○는 일당을 받고 일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⑨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대한 추가증빙서류로 대토①, ②농지소재지 관할인 ○○군 ○○면장과 ○○군 ○○읍장의 자경증명서와 ○○군수의 지방세 비과세 통보공문, ○○조합의 농약·비료출고증, 위 양○○의 확인서, ○○리 정미소 주인 가○○의 확인서 등을 2000. 1.20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⑩ 처분청에서 자경사실을 부인한 근거로 삼은 ○○리 이장 양○○은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대토①농지의 경작관계를 질문하였을 때 소유자 유○○가 직접 경작을 하고 일손이 부족한 경우 소유자의 부탁으로 본인과 위 이○○이 일당을 받고 일 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필 날인하여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⑪ ○○군 ○○면 ○○리 정미소 주인 가○○은 청구인이 경작한 벼를 자신의 정미소에서 백미 11가마로 도정한 사실을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와 확인내용을 증명하는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⑫ 이건 심리기간 중 위 이○○(0000. 000-0000), 이○○(0000. 000-0000), 양○○(0000. 000-0000), 가○○(0000. 000-0000)에게 유선 확인한 바, 위와 같이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고 재차 진술하였다.

⑬ ○○도 ○○군 ○○면장과 같은 군 ○○읍장의 자경증명서 및 ○○군수의 토지수용 등에 의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통보 공문은 대토농지소재지 관할 단체장의 증명이며, 비료·농약 구입 출고증은 ○○조합의 출고증으로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 중 대토농지의 자경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이건의 경우를 위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대토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ⅰ) 처분청에서 양○○과 이○○의 확인서 등을 받지 못한 채 이들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들을 포함한 이○○ 등이 처분청의 조사복명내용이 당초 진술내용과는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으며,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고, 일손이 부족할 경우 품삯을 받고 일을 해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ⅱ) 대토 농지 소재지 관할 단체장의 자경증명서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ⅲ)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공사 ○○지사로부터 영농보상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ⅳ) 대토농지 취득에 대하여 토지수용 등에 의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 처리하였음을 ○○도 ○○군수가 확인하고 있는 점 (ⅴ) 농약·비료 등을 청구인이 구입한 사실과 대토농지에서 수확한 벼를 청구인이 직접 정미소에서 도정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은 현직 교사로서 비록 전업 농민은 아니지만, 1,000평 정도의 논을 경작하기 위해 방학 및 휴가 기간을 이용하고 일손이 부족할 경우 일용농부를 고용하여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에 일응 타당성이 있는 주장으로 판단된다.(재일 46300 -2892, 97.12.10, 재일 46014-713, 97. 3.25. 참조)

(5) 따라서 처분청에서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대토농지의 자경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