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533 선고일 2000.02.25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공장건물을 양도한 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쟁점토지만의 양도가액은 불분명하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또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공장용지 3,1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로부터 92. 8.26. 증여받아 94. 7.14. (주)○○에 양도하고 95. 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9. 4. 2. 양도소득세 132,250,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2. 이의신청(99. 8.26. 기각)을 거쳐 99.11.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 3.21. 사업편의상 배우자인 정○○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본인이 169,926,630원에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는데 공사비로 76,473,37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94. 7.14. (주)○○에 234,966,7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증여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며, 양도가액도 쟁점토지와 지상의 공장건물을 함께 81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상이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상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④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ㆍ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취득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로부터 92. 8.2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당초 정○○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인 88. 3.25.에 사실상 본인이 169,926,63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을 주장한다.

② 청구인은 정○○ 명의로 취득한 사유를 사업상 편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구체적인 증빙이나 기타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③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 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도 매수인이 정○○로 기재되어 있으며, 취득가액에 대한 상대방으로부터의 확인이나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④ 또한, 등기부상 92. 8.26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신빙성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명의신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진다.

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를 92. 8.26일에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취득시기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 양도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90. 5.25.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공사비로 79,473,370원을 소요하였고, 92. 9. 3.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공장건물 1,260㎡를 신축하여 94. 7.14. (주)○○에 쟁점토지와 공장건물을 포함하여 81 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인 (주)○○의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⑦ 청구인은 공장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쟁점토지(취득 후 92.9.3 ○○시 ○○면 ○○리 ○○번지 공장용지 2,846㎡와 동 소 ○○번지 도로 300㎡로 필지 분할됨. 청구인은 공장용지에 대하여만 신고함)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287,606,091원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공장용지 조성비를 79,473,370원을 계상하여 95. 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⑧ 청구인이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쟁점토지와 공장건물을 별도로 계상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전체 양도가액만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총 양도가액 815,000,000원에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287,606,091원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본 청구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34,966,700원으로 주장한다.

⑨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였다고 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상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437,099,740원(815,000,000원×187,551,400/349,701,400)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판단해 보면

⑩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공장건물을 양도한 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쟁점토지만의 양도가액은 불분명하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또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⑪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