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99-2527 선고일 1999.12.17

취득당시계약서상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에 가등기와 담보채무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 계약서와 거래확인서만으로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8.10.15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977㎡와 위 지상건물 798.0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99. 4.12 양도소득세 147,441,5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10 이의신청(99. 8.16 기각결정)을 거쳐 99.1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0억원에 매입하여 9억원에 양도하였기 실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실제양도차익이 없는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고지함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불복청구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매도자는 권○○(건물소유자)이나 등기부등본상 토지 소유자는 송○○이므로 토지소유자가 빠진 상태에서 건물소유자와 중개인도 없이 쌍방합의에 의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과 95. 7.27 매입당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원, 96. 6.27 해지)에 대하여 계약서상에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 및 10억이라는 고액의 매매계약서이나 서로의 전화번호도 기재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1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실지계약서라는 신빙성이 없으며, 양도계약서에는 양도 당시 근저당설정액이 6억5천만원이나 피담보채무자가 제3자인 김○○으로 되어 있었고 98. 4. 16 토지에 설○○의 가등기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실지계약서라는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② 청구인은 이 건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며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라는 판례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양도시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위 제출된 입증자료 중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자는 권○○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위 권○○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소유자일 뿐 토지소유자는 청구외 송○○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계약서가 실제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납세자의 소명 또한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④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취득당시 ○○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원, 96. 6.27 해지)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매매계약서에는 그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10억이라는 고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시가 없이 사적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 제출하는 등 그 거래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⑤ 또한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 440,000,000과 다를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98. 4. 10 설정된 설○○의 가등기와 양도당시의 피담보채무자인 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동 양도계약서를 실 매매계약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