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및 매수인등의 매매사실확인서 외에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등의 매매사실확인서 외에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대지 25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1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이를 부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9.6.14.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26,3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2. 이의신청(99.10.5기각결정)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김○○(쟁점부동산 취득자) 등의 매매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실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당해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을 1개월내에 예정결정하여야 함에도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75,000,000원은 양도당시 시세 150,000,000원 내지 2억원 및 기준시가 156,061천원의 약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94.1.12 근저당설정액 260,000,000원에 현저히 미달되며 그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의 제출이 없어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8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ㆍ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7의2.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
○ 구 소득세법 제12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시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94.1.12.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94.2.2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18,460,865원)를 하였으며 양도가액의 근거로 매매계약서 및 매수자(김○○) 등이 작성한 매매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쟁점토지는 당초 ○○시 ○○동 ○○번지 357㎡였으나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후 ○○시 ○○동 ○○번지 250.5㎡로 환지되었음이 토지비준등급증명원을 보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623,000원임이 공시지가확인원(○○구청장 발행)에 의해 확인된다.
③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원인일은 93.12.20이고 94.1.1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바 채권최고액 260,000,000원(근저당권자 ○○은행, 채무자 이○○)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94.12.30. 김○○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부동산임의경매(00타경 00000, 채권자 ○○은행, 채무자 이○○, 소유자 김○○)로 ○○은행에 130,000,000원에 낙찰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낙찰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쟁점토지에 대하여 ○○은행가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점과 94.12.30 ○○은행에 130,000,000원에 낙찰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등의 매매사실확인서외에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실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⑤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조의 2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규정한 취지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00누00000, 95.6.30, 대법 96누00000, 97.8.28) 또한,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