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귀농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518 선고일 2000.02.11

농촌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않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父 우○○은 1995년경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택 145.5㎡(이하 “농촌주택”이라 한다. 부수토지 909㎡는 68. 9.13. 아들 우○○에게 소유권 이전됨)를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며 1996.11.20. ○○시 ○○구 ○○동 ○○번지 대지 146.4㎡, 주택 163.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 2.22. 양도하였고 1995. 3.10. ○○도 ○○군 ○○면 ○○리 ○○번지 답 4,069㎡를 비롯하여 6필지의 농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1995. 7.10.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 4. 6. 납세의무를 승계한 각 상속인들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30,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3.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父 우○○은 1955년경 취득한 농촌주택과 1996.11.20. 취득한 수도권지역의 쟁점주택을 함께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인 바, 일반주택에서 1974. 9.10. ~ 1979. 6.11. 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농촌주택 소재지로 귀농하여 양조장을 운영하면서 사실상의 妻 김○○과 함께 자기책임 하에 계속농사를 지은 것으로서 위 농촌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촌주택은 1955년경 신축한 양조장 건물과 한울타리 내에 소재한 겸용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의 면적이 830㎡로서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2) 위 우○○은 ○○시 및 ○○도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1995. 5.19. 당해 농촌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여 1995. 7.10. 사망함으로써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귀농으로 인한 일반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어촌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보유한 농촌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지역의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같은법 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

○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및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할 것

  • 가.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나. 총리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父 우○○은 1955년경 신축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농촌주택을 취득하였으며(그 후 대지 909㎡는 아들 우○○ 명의로 소유권 이전됨) 1966.11.20 ○○구 ○○동 ○○번지 대지 146.4㎡, 주택 163.38㎡을 취득하였다.

(2) 위 우○○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보면, 위 농촌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973. 2.25.까지 본적지 소재지(○○군 ○○면 ○○리)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1973. 2.26. ~ 1974. 9.10. 기간 동안 농촌주택 (○○도 ○○군 ○○면) 소재지에서, 1974. 9.11. ~ 1976. 2. 2. 기간 동안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1976. 2. 3. ~ 1995. 3.14. 기간 동안 다시 농촌주택 소재지에서, 1995. 3.15. ~ 1995. 5.18.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 소재지에서, 1995. 5.19.부터 농촌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여 1995. 7.10. 사망할 때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 우○○은 쟁점주택에서 17개월간 거주하다가 1976. 2. 3. 농촌주택 소재지로 이전하여 1995. 7.10. 사망하기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5. 3. 15. ~1995. 5.18.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도권지역 소재지로 퇴거하였던 것으로 보여짐) 쟁점주택 취득당시 본적지 소재지에서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1973. 2.26. 농촌주택 소재지로 이전한 후 ○○군 ○○면 ○○리 ○○번지에서 ○○면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농촌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에도 자녀들의 일부가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자녀들의 거주 및 취학 등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일시적으로 쟁점주택 소재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뿐,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다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농촌주택 소재지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의 “농촌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0항의 요건을 갖춘 “농촌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수도권 소재의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위 “농촌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 우○○은 농촌주택을 소유, 계속 거주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국세청 재일 46014-1483, 97. 6.18, 재일 46014-942, 96. 4.12. 같은 뜻) 위의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