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토지분할로 인하여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토지분할로 인하여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8.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34,061,450원의 부과처분은,
○○도 ○○군 ○○면 ○○리 ○○번지의 임야 784㎡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694㎡ 건물 204.47㎡와 같은 곳 ○○번지 임야 784㎡(이하 같은 곳 ○○번지 임야 784㎡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98.6.8. 박○○에게 양도하고(토지취득일 ’96.9.2. 건물 ’96.12.11신축) ’98.7.30.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6,660원(’98년)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98년 개별공시지가 6,660원을 부인하고 ’97.4.26.분할되기전 모번지 ○○군 ○○면 ○○리 ○○번지의 공시지가 57,400원을 적용하여 1999.8.5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4,06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97.4.26.분할되어 ’97년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지 않아 ’98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분할되기전 모번지 ○○군 ○○면 ○○리 ○○번지는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고 쟁점토지는 ‘임야’로 그대로 있는 상태로 ’98년 6,660원, ’99년 6,100원이 개별공시지가로 고시되었고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6년 2,240원 ’97년 57,400원 ’98년 66,400원 ’99년 59,700원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모번지의 ’97년 개별공시지가 57,400원을 적용함은 부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토지는 ’97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97.4.26. ○○군 ○○면 ○○리 ○○번지에서 분할되었으므로 모번지의 공시지가 57,400원을 적용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2.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① ’97년 개별공시지가는 ’97.1.1.을 기준으로 하여 ’97.6.30.고시되었고, ’98년 개별공시지가는 ’98.1.1.을 기준으로 하여 ’98.6.30.고시되었으며,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②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6.9.2. 취득하여 ’98.6.8.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98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이므로 ’97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③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7.4.26. ○○군 ○○면 ○○리 ○○번지에서 분할되었으며 분할되기전ㆍ후의 지목은 임야이었음이 확인되고 ○○군 ○○면 ○○리 ○○번지는 취득당시에는 임야이었다가 ’97.4.26. 분할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④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지목: 임야)는 ’98.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660원 ’99.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100원이고 ’97.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의 모번지 ○○군 ○○면 ○○리 ○○번지(지목: 대지)에 대한 ’9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240원 ’97.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7,400원 ’98.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6,400원임이 확인된다.
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지목: 임야)에 대한 양도당시(’98.6.8.) 적용할 ’97.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음에도, 토지의 특성이나 이용도ㆍ경제적 가치등이 동일하지 않은 모번지의(지목: 대지) 개별공시지가가 57,400원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⑥ 토지의 양도에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하나의 필지가 2이상의 필지로 분할됨으로써 당해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⑦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분할되기전 모번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함에 있어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98서1061, 1998.8.13. 국심97경0643, 1998.3.21. 국심97서1982, 1998.5.26. 국심97서1947,1997.12.15. 참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