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父 문(99. 5.10. 사망)는 ○○도 ○○군 ○○면 ○○리 ○○번지 전 2,317m², 같은 곳 ○○번지 답 887m², 같은 곳 ○○번지 답 887m², 같은 곳 ○○번지 61m², 같은 곳 ○○번지 대지 645m², 같은 곳 ○○번지 답499m², 같은 곳 ○○번지 답5,610m², 같은 곳 ○○번지 전 1,322m², 같은 곳 ○○번지 전 489m², 같은 곳 ○○번지 전 697m², 같은 곳 ○○번지 도로 1,426m², 같은 곳 ○○번지 답516m², 같은 곳 ○○번지 전6,810m², 같은 곳 ○○번지 전 1,058m², 같은 곳 ○○번지 답 516m², 같은 곳 ○○번지 전 6,810m², 같은 곳 ○○번지 답 684m², 같은 곳 ○○번지 답 192m², 같은 곳 ○○번지 답 139m² 총25,659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94.10.17. 등 (등기접수일: 94.10.17.~94.11.24.)일자에 취득하여 98. 7.2 9. 등 (98. 3. 6.~98.10.10.)일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98.12.10. 양도소득세 사전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원인일인 82.11.15. 등(82.11.15.~84.12.15.)일자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상하여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에게 99. 5. 3. 양도소득세 56,581,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2. 이의신청(99. 9.20. 기각결정)을 거쳐 99.11. 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다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가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경료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당초 문○○가 주장하는 취득원인 및 내용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취득일을 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12월31일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에 의하여 94.10.17. 등(등기접수일: 94.10.17.~94.11.24.)일자에 취득(등기원인일: 82.11.15.~84.12.15.)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특별조치법의 목적이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하는데 있고, 적용범위가 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쟁점토지도 취득일을 사실상 취득일자로 보여지는 등기원인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③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는 전소유자와 보증인 등에 의하여 등기원인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기접수일은 위 실질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경료한 날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의제취득일자인 85. 1. 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