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9. 1.16.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답 886m²(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 및 축사 98.25m², 같은동 ○○번지 대지 473m²(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및 86.57m²를 1994. 3.10. 김○○ 및 김○○(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 3.17. 청구인에게 9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0,711,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16. 이의신청(1999. 8.19. 기각)을 거쳐 1999.1 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3년도 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 및 1994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잡종지와 공업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양도당시까지 농지로 사용되었으며, 매수인들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의 지목의 대지로 지목변경한 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양도당시 농지였음이 틀림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3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및 1994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잡종지”와 공업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농지원부 이외에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개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등을 1979. 1.16. 취득하여 1994. 3.10. 매수인들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 ○○동 ○○번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및 1994년도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잡종지”와 “공업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출장복명서에 의하면, 1999. 7.19. 현지확인한 바 쟁점토지에는 ○○빌리지 ○○동과 ○○동이 신축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 빌라가 신축되기 이전까지 가구제조업체의 사업장 및 개사육장으로 사용되어 농지가 아니였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으로 인근 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복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농지원부 및 인근 주민 홍○○ 외 2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 3.10. 김○○ 및 김○○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사항이 양도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1999. 2.26.에야 정리되었고, 매수인이 2명인데도 김○○이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등재된 점 등으로 미루어 위 농지원부가 쟁점토지의 경작상황 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종자, 비료, 농약 등의 구매영수증 및 영농생산물 출하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