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등에 의하여 본점이나 지점에 근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가 ○○시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로소득 등에 의하여 본점이나 지점에 근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가 ○○시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6.6.11. 취득하여 97.12.17. 양도하고,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다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쟁점주택을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를 배제하여, 99.4.18. 이 건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684,1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7.8. 이의신청을 거쳐(99.7.30. 기각결정통지) 99.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부 이○○이 (주)○○ ○○ 본점에 근무하다가 97.12.10.부로 ○○도 ○○지점에 발령되어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전가족이 세대주 이○○의 새로운 근무지인 ○○도 ○○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이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부 이○○이 근무하였다는 (주)○○ ○○지점은 97.12.5. 사업자등록후 98.1.1. 곧바로 폐업하여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부 이○○이 근무하였다는 (주)○○ ○○지점은, 97.12.5.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사업실적 없이 98.1.1. 곧바로 폐업하였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법인 ○○ 본점의 사업실적을 보면 97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이 50백만원, 98사업년도는 44백만원에 불과하며, 사업내용도 97년에 총 9건의 선물용품을 판매한 실적밖에 없고, 98년 7월 이후에는 사업실적이 전무함이 청구인이 제시한 “법인세신고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위 이○○이 위 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증거가 될 근무상황부나, 근로소득을 수령하였다는 증거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94년 이후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이○○은 95.4.1.부터 96.6.30.까지 및 96.1.29.부터 97.2.28.까지 ○○시 ○○구 ○○동에서 “○○”이라는 의류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97.3.15. 부터는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한편, 청구인은 ○○시에서 ○○도 ○○시로 거주이전후 당해 법인이 폐업한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에 거주하고 있어,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이상의 사실관계 및 정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 이○○이 근무하였다는 (주)○○의 사업 규모는 지점을 설치 할 만한 규모도 아니었고 설치 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위 이○○이 위 법인의 본점이나 지점에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⑥ 그러하므로, 위 이○○이 (주)○○ ○○ 본점에 근무하다가 97.12.10.부로 ○○도 ○○지점에 발령되어,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⑦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