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507 선고일 1999.12.03

당초 취득시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 인정되어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99. 8. 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80,996,07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 번지의 대지 749.8㎡ 중 1/2인 374.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74. 3. 4. 청구외 이○○ 명의로 취득하였고(이후 청구인의 부 김○○이 96. 5. 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함) 98. 3. 6. ○○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김○○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조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처분청은 위 결정조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에게 위자료조로 대물변제 하였다고 보아 99. 8. 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0,996,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0.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결정조서상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내용은 이 건 소송시 작성한 소장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측 변호사가 소송의 승소를 위하여 기술상 과대주장을 한 것이며 또한 김○○도 이 건 소송시 피고측 준비서면에서 쟁점토지를 자신의 자금으로 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나타남에도 청구인의 소장만을 인용하여 판단한 처분청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이○○도 당초 쟁점토지 취득시 김○○의 부탁으로 명의신탁을 수락하였고 96. 5. 3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 소유자인 김○○으로 등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이 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고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지불하였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유자인 이○○이 소유한 지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지방법원 민사○부의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의 내용이 위자료로 확인되고, 민사소송법 제206조 (화해 등의 효력)에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고 되어 있어 당사자들간의 다툼에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는 이 결정조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당초결정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통칙 1-1-15…4【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 여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74. 3. 4. 청구외 이○○이 청구인과 공유지분(각 1/2지분)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96. 5. 31. 청구인의 부 김○○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97. 8. 11. ○○지방법원에 위 김○○과 ○○화물자동차(주)를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상에 가건물을 철거할 것과 김○○이 받은 임대료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 및 쟁점토지의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00가합 0000)을 제기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판결을 받았음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③ 위 소송의 청구인 소장 및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이○○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김○○과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조로 쟁점토지를 김○○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④ 이 건 자료파생처인 ○○지방국세청은 99. 4. 21. 쟁점토지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96. 5. 31. 대물변제되었다는 내용을 주소지관할세무서(○○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이○○은 이 건 소송시 진술 (위 소송시 ○○지방법원이 채택한 증인 이○○의 진술)한 인증서 내용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 김○○은 ○○은행에 근무한 같은 직장동료였으며 김○○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부탁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을 부탁받거나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관계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⑥ 한편 김○○은 이 건 소송시 피고측 준비서면에서 쟁점토지 및 청구인 소유지분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⑦ 청구인과 김○○은 98. 3. 27. 협의이혼 하였음이 제출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⑧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은 양장점을 경영하였고 청구인의 부 김○○은 ○○은행 대리로 근무한 사실이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간접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능력을 청구인 및 김○○이 가지고 있었던 점과 달리 이에 대한 증거서류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특히 김○○이 96. 5. 31. 쟁점토지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이○○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점과 청구인이 이 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소유권 다툼이 아닌 쟁점토지부분과 청구인 소유 부분의 분할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김○○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⑨ ○○지방법원 제3민사부의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는 그 효력에 있어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겠으나 이것은 원고와 피고의 조정으로 결정된 집행사항에 대한 효력일 뿐으로서 소송내용의 사실관계와 판단에 관하여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관련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⑩ 또한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상 재산분할 및 위자료조로 지급한다는 부분을 인용하였으나 재산분할에 의한 부분은 언급함이 없이 쟁점토지 전체를 위자료로 판단한 것은 과세근거를 명백히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⑪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당초 취득시 명의신탁자인 김○○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에 의한 대물변제로 지급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령 및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