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502 선고일 1999.12.17

양도토지 이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이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기 위해서는 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을 입증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이나 입증없이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5. 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4,318,01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번지 임야 20,587㎡, 같은동 ○○번지 임야 22,116㎡, 같은동 ○○번지 임야 3,392㎡ 같은동 ○○번지 임야 218㎡, 같은동 ○○번지 도로 200㎡ 및 같은동 ○○번지 임야 20,331㎡의 대금수수사항을 조사하여 잔금청산일자 및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확인하고,

2. 위 토지의 처분대금이 청구인들에게 현금 등으로 실제 상속된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1. 과세내용

청구인 윤○○, 윤○○, 윤○○, 윤○○, 윤○○, 윤○○, 윤○○, 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모(母)로서 1995.12.17 사망한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임야 20,587㎡, 같은동 ○○번지 임야 22,116㎡, 같은동 ○○번지 임야 3,392㎡, 같은동 ○○번지 임야 218㎡, 같은동 ○○번지 도로 200㎡(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시 ○○구 ○○동 ○○번지 임야 20,331㎡(이하 “쟁점토지②”라고 한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12.29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①ㆍ②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1999.5.12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4,318,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0 이의신청(1999.8.16 기각)을 거쳐 1999.10.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쟁점토지①과 쟁점주택②를 ○○주택과 (주)○○개발에 각각 양도하고, 쟁점토지①의 잔금은 1990.9.3에, 쟁점토지②의 잔금은 1991.9.14 각각 수령하였으나 법률에 대한 무지로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신고를 못하였으며, 매수인들도 자금사정으로 등기이전을 지연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1995.12.29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과세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은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잔금청산일이 1990.9.3과 1991.9.14 라고 주장하면서도 금융거래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자인 (주)○○개발도 폐업한 상태여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부터 5년여가 경과된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통합전 ○○지방국세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ㆍ②는 1990년도에 피상속인이 (주)○○개발 등에 27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수년에 걸쳐 수령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그 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망당시 별도의 금융재산도 전혀 없었던 반면에, 피상속인이 비록 노년에 암으로 투병하다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히 고액의 양도대금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과 상속인 등이 양도대금의 일부를 수증하였다고 증여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고액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사전상속한 혐의가 있으나 현재까지의 금융조사 등으로는 증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우선 확인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중간 결정하고, 추후 처분청이 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하여 정확한 대금지급일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추가로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라는 취지로 상속세 중간조사결과를 처분청으로 통보(2재조00000-00, 1999.1.30)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실제로 쟁점토지①ㆍ②의 잔금을 언제 수령하였는지 여부 및 그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추가조사없이 “등기는 2년 이내 처분 재산이나 실지는 2년 이전 처분재산”이라는 이유로 쟁점토지①ㆍ②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산입하지 아니한 채 1999.3.2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439,943,21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5.12.17 사망하였음에도 쟁점①ㆍ②의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등기접수일인 1995.12.29을 양도시기로, 피상속인을 양도자로 각각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 3,734,491,200원)에 의하여 쟁점토지①ㆍ②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5.12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4,318,018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은 위와 같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쟁점토지①ㆍ②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처분된 재산이라고 본 반면에,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시는 등기접수일인 1995.12.29을 쟁점토지①ㆍ②의 양도시기로 봄으로써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일관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다.

(5) 피상속인이 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수령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①ㆍ②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쟁점토지①ㆍ②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채무로 공제하고,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세의무가 있다(재일46014-213, 95.1.17, 재일46014-1392, 97.6.5 참조)할 것이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키기 위해서는 쟁점토지①ㆍ②의 처분대금이 청구인들에게 현금 등으로 상속되었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①ㆍ②가 실지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처분되었다 하여 그 처분대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도 아니하였고,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토지①ㆍ②의 양도가액이 3,734,491,200원에 이르는데도 그 처분대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었음을 입증할만 만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7) 청구인들 역시 쟁점토지①ㆍ②의 잔금청산일이 1990.9.30과 1991.9.14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에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8) 이 건 심리과정에서 쟁점토지①ㆍ②의 양도시기를 확인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대금수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서류 및 매수인의 사용수익 관련증빙 등을 보정요구 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①ㆍ②의 잔금청산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ㆍ②의 대금수수사항을 조사하여 잔금청산일자 및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확인한 다음, 그 처분대금이 청구인들에게 현금 등으로 실제로 상속된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에 따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킬 것인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