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501 선고일 1999.12.03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8년자경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5.1.1. 취득한 이○○과 공동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전 5,3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번지, 13 대지를 98.3.7. ○○건설(주)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는 자경농지로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로, 대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50% 감면”으로 99.5.7.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지양도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신청이 없다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99.5.7. 이 건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805,9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6.24. 이의신청을 거쳐 (99.7.19. 기각결정 통지) 99.1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감면배제 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중에 처분청이 직권으로 경정하여 고지세액은 51,303,880원으로 감액결정 되었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록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나 이는 시행청의 사업시행 지연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경작사실확인원” 등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사실입증이 부족 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는 100만㎡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18세 및 19세, 21세 되는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주부이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인 93년에는 (주)○○무역에 근무한 바가 있고, 96년에는 ○○시 소재 ○○(주)에 사업원천소득이 있었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한편, 청구인의 부 한○○은 82.7.21.부터 88.7.31.까지 ○○시 ○○동에서 “○○교역”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90.11.10.부터 97.9.30.까지는 “○○건설중기”라는 사업체를, 94.11.20.부터 97.5.6.까지는 “○○프라자”라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으며, 98.6.8.부터 현재까지는 “○○기업”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및 그의 부는 쟁점토지를 자경할 수 있는 자들로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④ 또한 청구인은, ‘영농조합원 증명원’과 ‘농지원부’, ‘영농자재 판매확인서’(농약의 경우는 단위별 농업협동조합에 판매대장이 비치되어 있어 농약 판매에 대한 확인서를 쉽게 징취할 수 있음), 종자 구입 및 수확물판매 관련 증거 등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실지경작사실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목이 농지이면 발급하고 있는 관할 구청장의 “자경증명서”와, 책임이 따르지 아니하는 개인 자격인 농지관리위원의 “경작사실확인원”만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이같은 청구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시에는 “농지대토”로 면제신청하였으나 농지대토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자 8년자경을 주장하고 있는 것임).

⑥ 따라서,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