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497 선고일 1999.12.03

일부 입금된 금액에 맞추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7. 1 25. ○○도 ○○시 ○○동 ○○번지의 임야 31,537㎡ 및 같은곳 ○○번지의 임야 24,39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양도하고 987. 3.31.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어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99. 7.10.자로 양도소득세 116,118,2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이 아니라 구체적인경우에 있어 자산의 대가로써 수수되는 매매대금 등 현실의 수입금액 즉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양도대금이 확인됨에도 공시지가보다 거래가액이 낮다는 점 및 계약서상의 지급일자와 실제의 지급일자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된 197,000,000원이 양도가액 전체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조사한 바 위 계좌 외의 일부 금융거래대금이 양도대금의 일부로 판명되었고 매수자 김○○은 쟁점토지를 96. 11.26. 동시에 취득하였고 필지별로 계약금, 중도금 등을 구분없이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는 계약일자 등이 상이한 점으로 보아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입금하고 입금된 금액에 맞추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4. 처분청 의견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필지별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은행 ○○지점의 예금통장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시 ○○동 ○○번지의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이 96.11.26.로 중도금 지급일이 96.12.14.로 잔금지급일이 97. 1.25. 로 되어 있고 거래금액은 11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 잔금 10,000,000원)이며 매수인은 김○○, 김○○, 김○○으로 확인되고 같은곳 ○○번지의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이 96.12.16.로 잔금지급일이 97. 1.25. 로 되어 있으며 거래금액은 87,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잔금 37,000,000원)으로 매수인은 김○○. 김○○, 김○○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 명의 ○○은행 ○○지점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는 매매대금으로 보이는 96.11.26.자에 50,000,000원, 96.12.14.자에 50,000,000원, 96.12.16.자에 50,000,000원, 97.1.28.자에 47,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그 내역을 보면 매수인 김○○이 150,000,000원을 매수인 김○○이 12,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000,000원은 수표추적 불능으로 입금자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조사처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한편, 조사처인 ○○지방국세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금융추적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김○○(매수인 김○○의 동생)의 예금계좌에서 96. 11.26. 출금된 50,000,000원은 김○○이 김○○에게 쟁점토지의 매수자금으로 준 것으로 진술하였고 동 금액을 은행계좌로 입금한 청구외 유○○은 이를 김○○에 대한 채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96. 10.30. ○○은행 ○○지점에서 위 유○○이 대출받은 50,000,000원 중 43,000,000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청구인과 유○○의 금전대차관계에 따라 유○○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관련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⑤ 김○○의 계좌에서 97. 1.24. 출금하여 김○○에게 준 쟁점토지의 구입자금 중 일부인 45,000,000원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한 내용에는 동 금액 중 12,000,000원은 청구인계좌에 입금되었으나 21,000,000원은 청구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황○○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⑥ 쟁점토지의 매수자 김○○은 이 건 실지조사중에 쟁점필지를 동시에 취득하기로 하였고 계약금 중도금 등을 구분없이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필지별로 작성되어 있고 계약일자 등이 서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⑦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한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의 양도대금 외에 양도대금의 일부로 추정되는 금액이 확인되고 있고 동시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필지별로 각각 작성되고 매매계약서의 계약시기가 서로 다른점과 매매금액 197,000,000원중 계약금이 100,000,000원으로서 통상의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및 매수인들의 지급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매매대금중 일부를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청구인이 입금액에 맞추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져 그 거래가액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