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484 선고일 1999.12.03

장부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7.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과세년도 양도소득세 50,864,8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방역(주)의 주식 1,5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에 ’96.6.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226,936,8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15,000,000원으로 하여 1999.7.7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0,864,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1,000주는 회사설립일에 취득하였고 500주는 ’86.10.17. 한○○으로부터 65백만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액면가액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방역(주)의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가액확인이 불능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취득시의 장부 등이 없으므로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필요경비 공제요구는 주식양도후 발생한 것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법인의 세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어느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년 25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신규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과 동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취득 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에 한한다)이 발행한 것으로서 동법 제194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증권관리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법 제94조 제2호 및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3.법 제94조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②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Ⅹ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이 건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번지 정○○외 1인의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한 조사시 밝혀진 것으로 청구인은 비상장주식 ○○방역(주)의 쟁점주식을 ’96.6.24.○○(주)에 226,936,800원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확인서,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된다.

② 쟁점주식 중 500주에 대하여 청구인은 ’86.10.17.한○○으로부터 65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포기서, 확인서 및 당시 ○○방역(주)의 경리부장 장○○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에 따른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③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주식 중 1,000주는 ○○방역(주)의 설립일 ’83.2.25.취득하여 의제취득일 ’86.1.1.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고 쟁점주식 중 500주 역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쟁점주식 1,500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에 의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액면가액 10,000원이 되며

④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방역(주)의 재무제표와 세무조정사항에 의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226,936,800원을 환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방역(주)의 법인세ㆍ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대납하였으니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 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비이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⑥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99.11.3. 공제하여 기 경정 결정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