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처분 자체가 피상속인의 사망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가액이 고액인 쟁점부동산 매매가액(29억원)에 대하여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의 처분 자체가 피상속인의 사망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가액이 고액인 쟁점부동산 매매가액(29억원)에 대하여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 구○○, 이○○, 이○○, 이○○, 이○○,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8.4.3. 사망한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7.1.30. 및 97.8.27.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110,430원과 430,454,650원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99.6.3. 및 99.7.2.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99.7.8. 이의신청을 거쳐 (99.8.9. 기각결정 통지) 99.1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전무하여 상속포기를 하였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을 처분청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 2,904,472,700원에 대한 사용처 확인결과 용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1,062,485,72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관련법에 의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보고, 그 범위 내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97.1.3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양도(평가액 512,500,000원)하였고, 97.8.27.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130㎡ 및 같은 곳 ○○번지 공장용지 6,695㎡와 동 지상 건물 3,469.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3,141,000,000원 (피상속인 지분가액 2,904,472,7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들은 98.6.15. 상속포기를 하였음이 “과세자료전” 및 ○○지방법원 ○○지원의 “심판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였음이 심리자료인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에도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③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보고,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하였다.
④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현존하는 민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쟁점금액 같은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비록 민법상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쟁점금액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는 별론으로 함). 만약,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재산처분대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이를 방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⑤ 다만, 그 재산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을 처분청이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누1230, 92.10.23. 참조)
⑥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그 매매가액이 2,904,472,700원에 이르는 규모가 큰 부동산으로서 그 처분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7개월가량 전에 이루어진 점, 피상속인은 오랫동안 와병(췌장암) 중에 있다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처분 자체가 피상속인의 사망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은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위 같은 판결 참조).
⑦ 따라서, 쟁점금액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보고, 그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이 부담 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