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가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480 선고일 1999.11.05

해외이전시 전세대원이 이전하지 않고 청구인 단독으로 이전하는 사실등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 129.72㎡(47평형)(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1995.3.4 취득하여 1995.8.23. 단기 양도한 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76,36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7.6.신청, 99.8.9.기각결정)을 거쳐 99.10.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해외현지법인근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1995년에는 국외에서 불과 15일밖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국내 주소지(○○시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1999.7.20까지 거주하고 있었던 점등으로 보아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ㆍ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동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외한다)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1995.3.4. 취득한 쟁점주택을 1995.8.28. 양도함으로서 거주기간이 3년미만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은 없으나 청구인은 해외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그 건거로 ○○통상(주)에서 1995.9.11.발급한 해외파견근무증명서 및 해외파견근무명령서, 본인의 여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다.

② 청구인 및 청구인의 子 조○○의 출입국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성명 관계 출국일자 입국일자 조○○ 청구인 1995.7.16 1995.7.30. 1995.9.8 1995.9.14. 1995.11.17. 1995.11.22. 1995.12.29. 1996.1.3. 조○○ 자 1995.10.4. 1996.7.1. 청구인은 1995.7.11. ○○통상(주)로부터 말레이지아 현지근무명령을 받아 불가피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출입국상황을 살펴보면 해외체류기간이 짧아 내국인이 해외출장목적으로 출국하여 입국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진다.

③ 청구인은 해외현지법인근무의 명령을 받고도 ○○도 ○○시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전입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1998.7.8.○○시 ○○읍장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해외에서의 상주가 지연되어 임시거처로 사용할 목적 또는 청구인의 살림을 보관하기 위하여 당해 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국내거주기간으로 보아 이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④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71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때에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청구인이 해외근무명령(1995.7.11)을 받고 출국할 당시에는 김○○과 이혼한 상태(이혼신고일 1995.9.19)에 있지 아니한 바 전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외근무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국내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 및 양도당시 전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단독으로 출국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이 이를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