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고지처분한 양도소득세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477 선고일 1999.11.20

공매통지의 근거가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지처분은 유효하게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청구이유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세무서장이 97. 4. 17.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6,800,000원 및 99. 9. 13. 청구인의 압류재산인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258㎡ 및 주택 172.05㎡(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성업공사의 공매통지서에 불복하여 99. 10.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97. 4. 17. 발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청구인이 99. 9. 16. 경에 부과경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부과된 것일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양도소득세는 조세부과제척기간(97. 5. 31.)이전인 97. 4. 17. 등기우편에 의하여 고지서 송달하였으나 주소지불명으로 반송되어 97. 4. 30.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고지하였기 법적인 하자는 없으며 독촉장을 수령하지 못하여 부동산 압류에 하자가 있어 압류해제후 독촉절차를 밟아 다시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진행중에 있는 바 공매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99. 9. 13.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처분한 양도소득세의 당부와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청구인의 부동산을 공매의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 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97. 4. 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800,0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② 처분청은 위 발부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97. 4. 30.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에 따라 변경된 납부기한인 97. 5. 19.까지 청구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97. 9. 27. 청구인 소유 위 쟁점부동산 외 2곳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97. 11.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하였으나 독촉장 발부에 하자가 있어 당초압류를 해제하고 99. 6.29. 쟁점부동산을 다시 압류하여 99. 7. 8 공매재개 요청을 성업공사에 하였고 99. 9. 13. 성업공사가 쟁점부동산을 공매한다는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음이 관련 체납처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건 심사청구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한내에 고지결정을 한 것과 그 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송달이 되었음은 관련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④ 또한 조세부과처분과 공매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국심 97서 1217, 97.10.24. 참조)

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공매통지의 근거가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97. 5. 10.)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은 유효하게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성업공사의 공매통지서를 받은 날에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고지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부과된 위법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