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하였음이 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례
미등기전매하였음이 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례
○○세무서장이 99.3.25.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000,000원은,
1. 16,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강○○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답 1,8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지상 주유소허가권(이하 “쟁점권리”라 한다)에 대하여 93.10.26. ○○자동차서비스(주)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93.11.16. 잔금을 영수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미등기전매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3.25. 이 건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6.10. 이의신청을 거쳐(99.7.10. 기각결정 통지) 99.1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는 쟁점토지 원소유자인 강○○이 ○○자동차서비스(주)와 직접 거래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강○○과 당초 매매계약 체결한 박○○으로부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자동차서비스(주)에 미등기전매하였음이 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 제70조 【세율】
⑦ …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④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단서 생략).
- 나.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93.8.12. 박○○은 쟁점토지 소유자인 강○○과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매매대금 240,00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4,000,000원을 지불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93.9.16. 위 박○○은 쟁점토지상에 주유소허가를 득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권리의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93.10월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계약금으로 지불하였던 24,000,000원과 손해배상금조의 관련경비 16,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하였음이 “위임장” 및 위 박○○에 대한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93.10.26.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권리에 대한 양도가액을 45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자동차서비스(주)와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50,000,000원을 영수하였으며, 93.11.15.에는 중도금 20,000,00원을, 93.11.16.에는 잔금 380,000,000원을 각 영수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240,000,000원에 취득하고, 쟁점권리는 관련경비 16,000,000원을 지불하고 취득하여 45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쟁점토지 원소유자인 강○○이 ○○자동차서비스(주)와 직접 거래한 것이라며 위 ③항에서 살펴 본 계약서와 매도인이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계약서에 대한 공증을 당해 부동산 매매대금잔금 수령일인 93.11.16. 받았으며, 위 강○○과 ○○자동차서비스(주) 간의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계약서로 판단된다.
⑥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⑦ 다만, 청구인이 쟁점권리 등 취득과 관련하여 16,000,000원을 위 박○○에게 지불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위 16,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박○○이 16백만원을 영수한 것에 대한 과세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