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470 선고일 2000.04.07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계약시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하였고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 지불한 것이므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3. 5. 6. 취득한 ○○도 ○○시 ○○동 산○○번지 임야 7,522m² 중 동 지번에서 분할된 같은 곳 ○○번지 575m², 같은 곳 ○○번지 도로 1,811m²(96. 1. 5.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 1. 5. ○○시에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9. 3.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3,434,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17. 이의신청(99. 7.16. 기각결정)을 거쳐 99. 9.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초 필지분할 전의 ○○시 ○○동 산○○번지 임야 7,522m² 중 2,221m²로 체결되었다가 96. 1월 수용면적이 쟁점토지 면적으로 최종확정되면서 필지가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된 후 ○○시로 등기이전되었다. 청구인은 당초 계약에 따른 토지면적 2,221m²에 대하여 94. 9월을 양도일로 하여 94.12월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토지면적(2,221m²) 96. 1월 추가되어 2,386m²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계약과 추가면적에 대한 계약이 별도의 계약이 아닌 단일 계약으로서 양도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에 3회에 걸쳐 수령함에 따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므로 첫 회 보상금 수령일인 94.10.12.을 양도일로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과세미달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매매계약은 별도의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의 토지면적이 증가된 경우로서 추가대금 정산일인 96. 2.22.과 등기접수일인 96. 1. 5. 중 빠른 날인 96. 1. 5.을 양도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건축물 등의 정의】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당초 ○○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상물건을 ○○시 ○○동 산○○번지 임야 1,846m²와 임야 375m²(토지현황이 대지상태임)로 별도 표시하고, 실측 후 면적에 증감이 있을시는 차액을 정산하며, 대금은 전액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시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 지불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② 그 후 위 산○○번지 토지는 여러 차례의 필지분할이 이루어졌고, 96. 1. 5. ○○번지 도로 575m², ○○번지 도로 1,811m²로 수용면적이 확정되어 필지가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③ 쟁점토지의 보상금 수령내역을 보면, 94.10.12. 1차로 81,705,000원을 수령하였고, 95.12.27. 2차로 9,087,840원을 수령하였으며, 수용면적이 확정된 후 96. 2. 22. 잔액 및 정산금 65,242,160원을 수령하였다.

④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실제 대금지급 사실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판정한다. (재경부 재산 46014-337, 98.10.30.)

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계약시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하였고, 매수자인 ○○시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 지불한 것이므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⑥ 또한 당초 계약시의 토지면적에 대한 양도대금이 116,722,500원이고, 95.12. 27.까지 2차에 걸쳐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90,792,840원으로서 잔금 25,929, 660과 면적 증가분에 대한 정산금 39,312,500원 합계 65,242,160원을 등기접수일(96. 1. 5.) 이후인 96. 2.22. 수령하였으므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6. 1. 5.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