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양도 99-2506(청구인 김○○)은 이 건과 동일한 청구내용이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박○○과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유○○ 3인 공동소유이던 ○○시 ○○구 ○○동 ○○번지, 같은곳 ○○번지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12.24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중 대지 56.04㎡ 및 건물 127.83㎡가 각각 감소하였다. 처분청은 소유지분이 감소된 면적을 청구인들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3.5 양도소득세 30,390,5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 이의신청을 거쳐 1999.9.27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부동산을 동등한 가격으로 공유물분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분할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업)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 왔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 감소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유물분할시 소유지분이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공유물분할시 소유지분이 감소된 부분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 감소부분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과 유○○ 3인 공동소유이던 쟁점부동산을 1993.12.24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면서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중 대지 56.04㎡ 및 건물 127.83㎡가 각각 감소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공유물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공유물 분할 후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하거나 재산의 가치의 감소부분은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98누229, 98.3.10 판결참조)인 바,
③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동등한 가격으로 분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은 주장내용과 관련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과 유○○가 쟁점부동산을 분할한 후 각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은 1987.3.27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000-00-00000)하여 1994.8.10 폐업신고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정○○으로부터 1987.1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88년 2월 및 5월, 1991년 5월 쟁점부동산중 일부를 매매하고 나머지 면적은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사업개시일이 1987.3.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1987.1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위 사업자등록은 등록 당시 업종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재되었으나, 폐업일 현재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 사업목적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여진다.
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ㆍ회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된 여부나 매매의 등기 등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94누6352, 94.9.23 판결참조)인 바,
⑥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6년여의 기간동안 분양회수가 3회(건물 총면적의 10%)에 불과하고 공유물분할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7개월 동안은 분양실적 없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하고 있었던 사실 및 쟁점부동산 분할당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양도소득으로 보여진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