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464 선고일 1999.11.20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공업단지 ○블럭 ○로트 공장용지 4,016.4㎡(변경후 주소: ○○시 ○○구 ○○동 ○○번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건물 492.88㎡을 97.5.24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사업준공일 ’92.6.30로 하여 ’97.7.2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공장용지의 부지조성공사 준공일 및 토지사용 가능일을 ’92.4.30로 보아 ’99.2.28 양도소득세 64,46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4 이의신청을 거쳐 1999.9.20.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업단지의 준공인가일이 ’92.6.30(건설부 공고 제1992-77호)임에도 부지조성공사 준공일 ’92.4.30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공사의 토지매각원부상 ’92.4.30.은 부지조성공사 준공일 및 토지사용가능일이며 관보 및 사업개요상의 ’92.6.30은 ○○공단의 2단계사업의 준공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 제2항 에 의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시점을 쟁점토지의 부지조성공사 준공일 및 토지사용가능일로 보아 ’92.4.30.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92.4.3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공단과 ’91.4.23.체결한 ○○공업단지 입주계약서에는 제8조(토지사용승낙)에서 “을(청구인)이 분양대금 완납후 제1항의 토지사용을 신청한 경우 갑(○○공단)은 단지조성상태 및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② ○○공사의 토지매각원부 LIST에는 ’91.4.23. 85,791,501원, ’91. 6.29. 108,374,399원, ’92.1.7. 195,139,958원, 면적차이에 대한 정산금에 대하여 ’92.9.24. 4,960,016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지조성공사 준공일을 ’92.4.30.로 명기하고 있다

③ 처분청의 ○○공단내 매각토지에 대한 실제 준공일 조회에 대한 ○○공사 ○○지사장의 ‘부지조성공사 준공일에 대한 회신’에서는 “공사준공일은 ’92.4.30.이고 사업준공일은 ’92.6.30.”로 기재하였고 공사준공일은 토지조성공사 완료일(토지사용가능일: 법적 효력없음), 사업준공일은 법적 사업준공인가일 (모든 조성공사 완료일)이라고 회신하였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청산일은 ’92.1.7.이고 ○○공사 완료일(2단계 단위공사 완료일)은 ’92.4.30.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92.4.30.이 되어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