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8년이상 자경농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463 선고일 1999.11.20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와 8년 이상 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구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농지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8.12.28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잡종지 3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2.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97.2.4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5,552,92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청구인의 당해연도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추가로 99.8.2 양도소득세 1,503,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신고후에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99.9.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일 현재까지도 환지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실상 농지이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는 사유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90.6.11 환지예정지 지정고시되었고, 양도는 97.2.3일자에 이루어졌음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양도되었기에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2.28 취득하여 97.2.3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해 확인되고, 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이견이 없다.

② 청구인은 수해로 인한 재난을 극복하고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97.5.13 ○○ 은행조합장의 자경농민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③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목은 접종지이나 양도당시에 농지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전업농민임은 확인되나, 쟁점토지의 환지예정지 고시가 90.6.11이므로 3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④ 쟁점토지는 처분청의 환지예정지 지정 고시일 조회에 대한 ○○시장의 회신공문(도시 58400-1061호, 99.7,16)에서 ○○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90.6.11 환지계획인가가 된 토지임을 알 수 있다.

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있고, 동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농지외 토지로의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더라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면제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⑥ 청구인은 국세심판소의 판례(국심 89서1611호, 89.11.22)를 제시하며,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나, 이는 양도일 88.8.8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한 결정인데 비하여 환지예정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배제규정은 88.12.31 신설된 것이어서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⑦ 또한, 농지이외의 토지(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지정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 예규 재일46014-38, 98.1.13, 재일46014-52, 98.1.14 참조)

⑧ 따라서, 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와 청구인의 8년 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농지외 토지로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재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