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신탁자의 명의해지가 아니라 실지소유권자의 소유권 이전등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
명의 신탁자의 명의해지가 아니라 실지소유권자의 소유권 이전등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2,638㎡를 89.1.31.에, 건물 1,838.47㎡는 90.12.8. 각 취득하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93.6.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위 사실을 양도로 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9.4.15. 이 건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327,1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5.25. 이의신청을 거쳐 (99.6.25. 기각결정 통지) 99.9.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이○○으로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음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등기 및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정상적인 계약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 진 반면,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가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① 청구인은 이○○이 실지로 운영하는 ○○금속에 고용된 월급사장이었던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 한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위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그러나, 청구인은 위 ○○금속의 실지사업자가 위 이○○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반면, 청구인이 ○○공단 이사장에게 신청한 “양도동의신청서” 첨부서류인 “양도사유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공장용지(쟁점부동산)를 분양받아 90년 건축물(쟁점부동산)을 완공하고 입주하여”라고 기재함으로써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④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입주할 당시 ○○공단과 맺은 “입주계약서” 및 위 이○○과 맺은 “사업양수도계약서”, 그리고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⑤ 따라서, 이해 당사자들인 이○○(이○○의 자) 등이 작성한 명의신탁 사실 “확인서”는 인정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