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양도가액

사건번호 심사양도99-2459 선고일 1999.11.05

양도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사실이 아니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자등에 의해서 확인된금액등을 기준으로 과세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830.5㎡(이하 “쟁점 토지” 라 한다)를 1991.6.15 ○○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박○○에게 1997.6.14 양도하고 실지취득가액을 742,061,300원으로, 실지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3,427,734원으로 하여 1997.8.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실지취득가액을 742,061,3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95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166,383,270원으로 결정한 후 1999.6.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4,966,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900,000,000원으로 계약금 50,000,000원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을 9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950,000,000원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800,000,000원은 금융조사결과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며 중도금 150,000,000원은 매수자 박○○가 제시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며, 매수자 박○○가 매수금액 총액을 950,000,000원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을 95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의 정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공사로부터 1991.6.15일 742,061,300원에 취득하여 1997.6.14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위 실지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양자간의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900,000,000원이고 1997.4.22 계약금 300,000,000원, 1997.5.15 잔금 6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1997.4.22일에 쌍방 합의로 작성되어 있다.

③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중 1997.4.22일 300,000,000원(수표), 1997.5.28일 100,000,000원(수표 93,000,000원 현금 7,000,000원), 1997.5.31 500,000,000원(수표) 계 900,000,000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이 처분청의 양도양수대금 금융조사복명서와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내용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50,000,000원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다.

④ 청구인이 1999.2.2일 ○○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계약금 50,000,000원을 두차례에 걸쳐 받았고 처음에 40,000,000원 나중에 10,000,000원을 받았으며, 처음에 계약금을 받았을 때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이 1999.2.4일 ○○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박○○와 1997년 4월말경에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을 20,000,000만원을 가져 왔다기에 계약하지 못하고서 5월말경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영수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⑥ 쟁점 토지의 매수자는 1997.5.28 지급한 중도금 150,000,000원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1999.1.29 ○○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매수금액이 950,000,000원이라는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사실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매수인이 매수대금 총액이 950,000,000원이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에 청구인 자신이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2차례에 걸쳐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으로 실지 양도가액을 95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