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직접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8년이상 직접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4.9.22. 취득한 ○○군 ○○읍 ○○리 ○○번지 공장용지 2,78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가 ○○공사에 수용되어 1996.12.11.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6.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099,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제 불복하여 1999.9.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9.22. 취득한 이래 콩, 배추, 호박 등 밭작물을 경작하여 오던중 1992.12.31. 도로변에 위치하는 부분(1,393㎡)에는 경량철골조의 간이건물을 신축하여 소매점 등으로 임대하는 한편, 건물 뒷편에 위치한 나머지 면적은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 농사를 짓다가 1996.12.11. 토지 전부를 ○○공사에 양도한 것으로서 비록 지적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8년이상 경작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고 주장한다.
쟁점토지 수용당시 보상내역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대지 및 잡종지로 지가산정되고 보상된 사실이 있으며 1993.6.1. 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음식점 등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 2..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이하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① 영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농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해당여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 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84.9.22. ○○군 ○○읍 ○○리 ○○번지 공장용지 6,597㎡를 취득하였으며 1992.8.3. 같은 곳 ○○번지 공장용지 2,786㎡, 같은 곳 ○○번지 공장용지 3,811㎡로 분할하였으며 1992.12.31. 분할된 쟁점토지상에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대중음식점) 건물 542㎡를 신축하였다.
② 쟁점토지는 ○○도 고시 제1995-390(‘95.11.20.)호로 사업인정고시된 ○○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내에 편입되어 1996.11.30. ○○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공장용지로 지가산정된 보상금 2,004,506,100원을, 쟁점토지 소재지의 건축물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04,245,520원을 각 수령한 후 1996.12.11. 쟁점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였다.
③ 쟁점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공장용지로 지가산정되어 보상된 사실, 청구인은 1993.6.1. 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의 음식점 및 소매점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양도당시 실지 경작에 사용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④ 또한,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은 ○○구 ○○동 ○○번지 및 ○○군 ○○면 ○○리 ○○번지 소재에 거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④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5년경까지 10년간 밭작물을 경작하여 왔다면서 인우보증서 및 농약구입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실지 경작에 사용된 농지가 아닌 공장용지 및 대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