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으로 결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456 선고일 1999.10.08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액 580백만원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97.10.20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25㎡, 같은 곳 ○○번지 대지 166㎡, 위 지상건물 805.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가액 580백만원, 취득가액 210백만원의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7.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3,654,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우선 산정한 후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 기준시가에 곱하여 계산한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6.12월 취득하여 97.10월 부담부증여한 바, 증여가액 중 인계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 규정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부담부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증여하는 대신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액 580백만원을 위 김○○이 인수하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97.10.20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②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가액은 436,231,120원으로서 인계한 채무액이 증여가액을 초과한다.

③ 따라서 이 건 양도는 부담부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그 실질내용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채무액 580백만원의 변제의무를 서로 교환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580백만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97.1.16 취득하여 97.10.20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 규정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을 인계채무액 580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21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