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당초 신고한 실지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에 채무 등 기재가 없는 등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고한 양도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 과세
양도인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당초 신고한 실지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에 채무 등 기재가 없는 등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고한 양도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 과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7.11.14.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2,377㎡ 및 같은 곳 ○○번지 잡종지 63㎡와 동 지상 건물 633.99㎡(김○○와 공동소유 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6.3. 취득하여 1997.11.14.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7.11.1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6.1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9,600,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계약서, 양수자가 작성한 매매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은 사실확인이나 실지조사도 없이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996.9.11. ○○보험(주)(채권최고금액 644,000,000원, 채무자 전○○) 및 1997.11.3. (주)○○상호신용금고(채권최고금액 280,000,000원, 채무자 방○○) 등을 채권자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여 융자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채무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자진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8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ㆍ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97.11.1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7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97,5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미달)를 이행하였으며 양도 및 취득가액의 근거로 시설물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② 쟁점부동산은 자동차정비공장과 그 부속토지로 자동차정비에 공하였던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1989.6.3. 김○○으로부터 김○○와 공동으로 매입하였다가 1997.11.14. 청구인 지분(쟁점부동산 중 1/2)을 방○○에게 양도하였다.
③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김○○와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허가증은 전○○ 단독으로 계약되어 있고 시설물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상단 매수인란에는 “전○○외 1인”으로 되어 있으나 하단에 공동매수인인 김○○는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질계약서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이고 심리과정에 취득당시의 계약서원본을 확인하여 본바 지질 및 인장의 날인상태(인주가 묻어 나오는 등)가 10여년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일체 제시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에 1996.9.11. 채권최고액 644.000,000원(채권자 ○○보험(주), 채무자 전○○) 및 1997.11.14.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채무자 방○○, 채권자 (주) ○○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당해 채무인계인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출 없이 단지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였고 또한 당해 취득시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양도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의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