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까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현황이 농지인 것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사례
양도시까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현황이 농지인 것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사례
○○세무서장이 99. 4. 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79,044,610원은 청구인이 95.10. 7. 양도한 ○○도 ○○군 ○○면 ○○리 ○○번지 및 ○○번지 소재 답 2필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64.12.24. 및 65. 1.19.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구번지 ○○번지)의 답 3,401㎡와 같은곳 ○○번지 답 188㎡(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쟁점토지 외 같은곳 ○○번지 임야 2,998㎡와 함께 김○○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위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99. 4. 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79,044,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22. 이의신청(99. 5.18. 기각결정)을 거쳐 99. 8.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4년과 1965년에 취득하여 재촌 자경하던 중 김○○과 93. 5. 2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매매대금을 166,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체결일에 20,000,000원, 95. 6.16.에 중도금 70,000,000원 및 93. 7. 5.에 잔금 76,000,000원으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공장설립허가를 얻지 못할시는 해약하는 조건을 부기하였고 매수인 김○○이 재촌농민이 아니므로 공장을 준공한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하겠다 하여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후인 95. 10. 7.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고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여러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95.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95.10.7. 등기접수되었고 95. 1. 6.자로 ○○군수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로 볼 때 95. 10. 6.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 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ㆍ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64.12.24. 및 65. 1.19. 에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93. 5.20.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5. 10. 7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쟁점토지는 93.10.25. 당초 용○○에 의하여 농지전용이 허가(○○리 ○○번지 답 6,426㎡ 중 2.266㎡)되었고 94. 3.24. 위 용○○에서 김○○ 명의로 공장설립변경 신고 수리되었다
94. 4. 13. 김○○은 건축물착공을 신고하여 ○○면장으로부터 수리통보를 받았으며, 95. 1.18. 김○○이 ○○군 ○○면 ○○리 ○○번지의 답 4,956㎡(같은곳 ○○번지에서 94. 7.19. 분할)중 1,135㎡를 추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95. 2.10. 쟁점토지위에 공장 및 창고를 신축 준공하였음이 관련 증빙서류 및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인 93. 7. 5.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 김○○ 및 중개인 박○○의 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④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매수한 김○○은 외지인의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당시의 농지법령에 의하여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자 현지인인 위 용○○ 명의로 위 ○○리 ○○번지의 토지 중 2,266㎡와 같은곳 ○○번지의 토지 188㎡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며 94년이후 농지법이 개정되어 외지인이 농지 취득이 허용되자 자신의 명의로 공장 설립변경 신고를 한 후 95.1.18. 쟁점토지인 ○○리 ○○번지 토지 중 1,135㎡의 농지전용허가를 추가로 받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음을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문서와 증빙서류 및 이 건 심리 기간 중 매수인 김○○의 진술과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단서 내용 등에 의하여 쉽게 판단할 수 있겠고, 또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30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굳이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양도할 이유가 없다 하겠고 매수인 김○○이 현재 동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잔금청산일 이후 청구인이 ○○군 ○○면 ○○리 ○○번지 외 7필지의 농지를 대체취득(94. 2. 20. 원인)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위 ○○리 ○○번지의 임야는 청구인이 94. 4. 26.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농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물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음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전부터 ○○리 ○○번지에 거주하였고 농업 외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군 ○○면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와 ○○리 농지관리위원인 이○○의 경작확인서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영농에 종사한 농부로 판단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쟁점 토지의 양도일 현재 현황이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할 것이어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