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의 96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 2필지는 공장용지로, 나머지 3필지는 주거나지로 기재되어 있고, 감정평가당시(96.3.5) 휴경지로 기재되어 있어 양도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토지의 96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 2필지는 공장용지로, 나머지 3필지는 주거나지로 기재되어 있고, 감정평가당시(96.3.5) 휴경지로 기재되어 있어 양도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답 1,392㎡, 같은 곳 ○○번지 답 1,193㎡, 같은 곳 ○○번지 답 887㎡, 같은 곳 ○○번지 답 3,136㎡, 같은 곳 ○○번지 답 1,5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6.4.16 ○○공사에 수용되어 96.12.26 ○○도 ○○군 ○○읍 ○○리 ○○번지 답 11,302㎡(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97.2.19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토로 인한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대토로 인한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한도액 1억만원만 감면공제하여 99.7.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64,110,890원, 농어촌특별세 22천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이 잘못 적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99.9.28 양도소득세 114,902,057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상황은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및 당해 토지의 개발 예정지를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94년) → 공업용지ㆍ답(95년) → 주거나지(96년)로 계속 변경된 것은 인근 토지에 공장건물이 있고, 95년도 쟁점토지가 아파트 예정부지로 확정되어 주거나지로 분류되었을 뿐 실제로는 계속 농지로 이용하고 있었다. 쟁점토지가 공장용지로 이용되지 아니한 사실은 수용시 지장물 보상이나 영업 보상이 없었고, 건물재산세 및 전기요금을 납부한 적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입증된다. 99.6.10 ○○시청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95년도 토지이용상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답이었던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 쟁점토지 중 ○○면 ○○리 ○○번지를 86.3.28에, 나머지 토지는 82.9.17 취득하여 96.4.16 수용될 때까지 경작하였으며, 수용된 쟁점토지의 면적 8,170㎡보다 큰 쟁점대토농지 11,302㎡를 96.12.26 취득하여 현재까지 재촌자경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는 94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 전체가 답이었고, 95년도에는 ○○리 ○○번지는 답으로 조사되어 전년도에 비해 87,000원이 하락하였으며, 나머지 토지는 공업용지로 조사되어 49,000~102,000원이 상승하였다. 96년도 토지이용상황이 쟁점토지 중 2필지는 공업용지로, 3필지는 주거나지로 조사되는 등 연도별, 지번별로 서로 달라 쟁점농지 전체를 답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면에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정정공문을 회신하였으나, 이는 농지원부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농지원부만으로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하던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상의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항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②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면 ○○번지를 86.3.28에, 나머지 4필지는 82.9.17에 각각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전체가 96.4.16 ○○공사에 수용되었다.
②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인 1억원을 감면하였다.
③ 95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에 쟁점토지 중 ○○번지는 답으로, 나머지 4필지는 공업용지로 기재되었으며, 96년도에는 ○○번지, ○○번지 2필지는 공업용지로, 나머지 3필지는 주거나지로 기재되어 있다.
④ ○○도청에서 95.2.10, 95.12.16 2차례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여도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⑤ 청구인이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취소의 소(00구00000)에 대한 판결을 위하여 ○○고등법원이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평가시점인 96.3.5 현재 묵답(휴경지)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⑥ 위 사실로 미루어 쟁점토지는 양도일(96.4.16)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⑦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에서 처 문○○, 아들 이○○과 함께 거주하다가 아들은 남겨두고 처 문○○만을 동일세대로 하여 96.8.10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인 ○○도 ○○군 ○○읍 ○○리 ○○번지 ○○아파트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⑧ 쟁점아파트에는 김○○이 처 엄○○, 아들 김○○과 함께 94.9.15~99.3.8 사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25억원을 보상받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청구인이 그의 처 문○○와 함께 96.8월부터 1년 8개월여 동안 위 김○○ 세대가 거주하고 있던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전화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현 주소지인 ○○군 ○○읍 ○○리 ○○번지에 입주(98.4.3)한 후인 98.4.15에야 전화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⑩ 위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은 96.8.10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⑪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