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축사의 부속토지로 확인되어 양소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토지가 축사의 부속토지로 확인되어 양소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3.7.12 취득한 ○○도 ○○시 ○○구 ○○읍 ○○리 ○○번지 소재 전 4,1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1982.6.20 신축한 같은곳 지상 건물 266.6㎡를 1995.12.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42,477,770원을 1999.1.1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8 이의신청을 거쳐 1999.8.2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축사의 부속토지로 확인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3.7.12 취득하여 1995.12.15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중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③ 관련공부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는 1982.6.20 신축한 축사 266.6㎡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의 의견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촬영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주위에 양축과 관련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1982.11.14부터 1995.12.24까지 소매업 및 여관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1991.3.6부터 1995.12.14까지는 동일 사업장에 건물소유주와 중복등록된 것으로 보아 1991.3.6이후는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추정됨)된다.
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별도의 직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일정기간동안 목축용지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고,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 97누 12464 97.10.24 판결참조)이나,
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