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99-2446 선고일 1999.12.03

양도소득세 신고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신고한 사실, 잔금을 쟁점토지 지상건물 준공일 이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지상건물이 쟁점토지 등기접수일에 보존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7.11.25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29.6㎡ 같은곳 ○○번지 대지 232.6㎡, 같은곳 ○○번지 대지 11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2월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1994.1.4 양도소득세 90,577,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등을 공제부인하고 양도소득세 137,771,700원을 1999.4.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1992.11.10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999.4.12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 소유이던 쟁점토지를 청구외 정○○ 및 임○○ 명의로 1993.12월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각각 2분의 1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가 1993.1.18 쟁점토지와 같은곳 ○○번지 (도로 59.1㎡), 같은곳 ○○번지 (대지 270.6㎡) 및 같은곳 ○○번지 (대지 809.3㎡)로 분할되었고, 청구인은 1993.3.10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위 분할된 토지중 같은곳 ○○번지를 제외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1994.1.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1993.12월로 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11,038,882원을 차감한 90,577,250원을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1991.12.24 체결하고 계약당일 151,590천원, 무허가건물 철거후 중도금 360백만원, 1992.10.10 및 1992.11.10 잔금 991,900천원 합계 1,511,490천원을 수령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 신축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상가는 1992.2.14소유권보존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⑤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물건은 ○○도 ○○시 ○○구 ○○동 ○○번지 우측코너 대지 약 244.5평 (공유물 분할후 청구인 소유 토지로 추정됨)이고, 매도인은 청구인과 위 이○○ 2인, 매수인은 박○○과 김○○ 2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⑥ 이들은 1991.12.24 매매물건을 1,395,900천원(철거비용 및 사도비 120백만원 차감후 금액)에 매매할 것을 계약하고, 계약당일 140백만원, 구건물 철거후 1주일 이내에 290백만원 (철거비용 70백만원 차감후 금액), 잔금 965,900천원 (사도비 50백만원 차감후 금액)중 일부는 매매물건 지상에 신축하는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예상되는 전세보증금 (2분의 1)으로 지급하고, 최종잔금은 매매물건과 동 지상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매매물건 지상건물은 1993.9월 및 1993.12월 소유권 보존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⑦ 위 박○○이 확인한 잔금청산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를 청구인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1992.11.10까지 매매대금 1,083,5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증빙으로 청구외 김○○와 정○○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미등기전매계약서 사본 2부를 제시하고 있다.

⑧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거래내역과 제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거래내역 및 청구외 박○○이 확인한 거래내역, 실제 등기사항이 각각 상이하여 위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⑨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1993.12월로 기재한 점, 제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쟁점토지 지상건물 준공일 이후로 기재된 점, 쟁점토지 지상건물이 1993.9월 및 1993.12월 소유권보존 등기된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1993.12월에 이루어진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은 빨라도 1993.9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